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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거여 2백만평 신도시..판교 내년3·8월 분양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또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현행 3.5%에서 2.5%로 낮춘다. 취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와 교육세까지 고려할 경우 개인간 거래 총 거래세율은 4%에서 2.8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31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간 마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진입수요를 막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2008년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 1000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에서는 공급물량을 10%(2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할 방침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60%의 세율로 중과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1.0% 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는 모든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에서 원가연동제와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을 조기 도입키로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및 층고제한 완화, 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 5~10년으로 확대, 토지 거래허가 요건 1년이상 거주로 강화, 토지 의무사용기간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31일 발표..종부세 상한 300%, 거래세 1%P 인하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는 오는 31일 오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동안 마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1%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종부세 상한선은 300%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 이사,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함께 공급측면에서는 ▲강북 재개발, 미니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에 대한 공급을 늘리되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 방식 등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씩,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75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강남 진입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미니 신도시로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10%(2700가구 가량) 늘리고 현재 개발사업중인 2기 신도시 및 미니 신도시 예정지의 개발구역을 넓혀 공급 가구수를 확대키로 했다.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층고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적용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유도키로 했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키기로 했다.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 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1가구 2주택이상, 전국 5%인 `89만세대`(상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와 여당이 마련중인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는 전국 세대의 5%인 89만세대로, 이들은 모두 237만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자치부는 29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대장에 올라 있는 토지 중 개인명의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대별 주택·토지 보유현황`을 발표했다.행자부의 세대별 주택·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용 총 주택수는 1119만호 파악됐고 주민등록상의 1777만 세대 중 971만세대(54.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다. 평균 1.15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1가구1주택 보유세대는 882만세대(90.9%),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는 89만세대(9.1%)로, 이들 다주택자들은 237만채(21.2%)를 보유하고 있었다. 89만세대는 전국 무·유주택 세대로부면 5%, 유주택 세대로 부면 9.1% 비율이다. 가구당 평균으로는 2.66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가구2주택자는 72만2000세대로 7.4%를 차지했다. 2주택자 가운데 이혼이나 결혼, 취업, 노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2주택자가 됐거나 집값이 수도권 1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530만채로 조사됐으며 보유세대는 471만세대로 평균 1.1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가구1아파트 보유세대는 총 426만세대(90.5%)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1가구2아파트 이상 다아파트 보유세대는 45만세대(9.5%)로 103만채(19.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2.31채를 갖고 있었다. 아울러 총 세대별 토지 보유현황은 면적기준으로는 총 세대의 1%(17만7000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34.1%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액기준으로는 2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토지보유 세대중에서는 면적기준으로 1%(10만6000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27.2%를 소유하고 있고 가액기준으로는 21.3%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0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0.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박연수 행자부 지방지원본부장은 "지난 2월 구축한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통해 부동산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등기부에 등재토록 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강남의 부동산거래정보가 실시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면 특정지역에 과도한 투기를 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종부세 4단계로 확대, 세율조정 `검토`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와 여당은 주택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의 경우 6억원에서 3~4억원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과세구간을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나대지와 농지, 임야의 경우도 투기·비투기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투기성이 있는 땅은 양도세 50% 중과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정하고, 세부사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31일 종합부동산대책 최종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단계와 세율 조정을 협의중이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까지는 재산세를, 9억원 초과부터는 종부세를 매기도록 돼있다. 재산세의 경우 ▲8000만원(공시가격) 이하 0.15% ▲8000만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9억원 0.5%이다. 종부세는 ▲9억원 초과~20억원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이다. 문제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율 1.0% 구간이 6억원 초과~20억원으로 넓혀지는 바람에 6억1000만원과 20억원에 대한 세율이 같아진다는데 있다. 물론 이런 식의 논리라면 20억 1000만원이나 100억원 역시 현행 종부세율로는 2%로 같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당정은 그렇다고해서 모든 구간을 더 잘게 나누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세율 1% 구간만 2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억 초과~20억원` 단계를 `6억 초과~10억 이하` `10억 초과~20억 미만` 등 두 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면 적용세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종부세에 대해 구간분할 결정을 한다면, 나대지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나대지도 종부세 기준 공시지가가 현재 6억원에서 3~4억원 수준으로 낮춰지기 때문이다. 당정은 농지와 임야, 그리고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투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투기혐의가 명백한 땅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국민 10명중 6명, 2주택이상 양도세율 인상 `찬성`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일반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추진중인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는 국정홍보처와 함께 지난 24일 TNS코리아에 의뢰, 전국의 만 20세이상 일반국민 10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대다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후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47.3%)이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23.5%)이라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또 `경기가 다소 위축 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54.6%)는 의견이 `경기부담에 따른 속도조절론`(43.6%)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 10명중 9명은 `현재의 부동산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책발표후 부동산가격의 전망에 대해선 `하락`(39.8%)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44.2%)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 세제정책과 관련, `2주택 이상 양도세율 인상`에 대한 찬성은 66.2%였으며, 반대는 33.0%로 나타났다. 또 `고가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62.0%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6.0%이었다. `보유세 인상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54.8%)가 `반대한다`(40.2%) 의견보다 높았다.`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은 대부분인 75.1%가 찬성하면서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를 차지했다.또 `고가인 1주택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선 `예외없이 부과해야 한다`(55.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27.6%),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16.5%) 등이었다. 이밖에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와 실거래에 기초한 세금부과`에는 대다수인 78.1%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공급이 충분하다`와 `어느정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67.5%로 조사됐고, `부족하다`는 의견은 29.4%로 나타났다.공영개발 방식이 집값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도움이 될 것`(63.4%)이라는 응답이 `도움되지 않을 것`(32.8%)이라는 것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또 판교 중대형 공급확대 및 분양가 규제의 효과 전망에 있어서는 `주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51.3%)이라는 의견이 `도움되지 않을 것`(46.2%)이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개발부담금제의 경우 `찬성`(64.3%)한다는 의견이 `반대`(29.5%)보다 많았다. 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를 것`(5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값에 변화가 없을 것`(29.9%), `공급확대로 집값이 내릴 것`(16.4%) 등이었다.한편, 정부 부동산정책 추진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45.3%)와 `다음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다`(42.5%)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與의원들 `부동산대책, 이것저것 보완해라`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른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당론 확정 차원에서 마련된 열린우리당의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정책기획단의 대책안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요구와 비판 등이 쏟아졌다. 대체로 언론에서 연일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질타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고 강북개발 재원 마련방안, 경기 영향분석 등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강남 재건축 완화, 분양원가 전면공개 등 당정간에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기도 했다. 25일 오전 문희상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0차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현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 기반 마련,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의 큰 틀에 합의했다는 것.다만 각론에서는 시각이나 입장 차이가 적지 않게 드러나기도 했다. 오영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세제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관련해 `세금 폭탄`이니 하면서 전국민적으로 세부담이 급증한다는 식의 언론 보도로 인해 국민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함께 국민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목소리가 많았다.중앙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유시민 의원은 "이번 대책의 준비과정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의한 왜곡 보도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책 발표전에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역시 "보유세 실효세율 1% 조기 적용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한정된 것인데 마치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잘못 보도돼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부당한 여론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현재 900만세대, 1110만주택 중 98% 이상이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세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동산정책기획단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잇달았다. 노홍래 의원은 "강북지역의 광역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향후 정책 내용과 소요될 예산 확보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홍재형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현 경기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면밀히 논의하자"며 "필요하다면 이에 따르는 보완적인 정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중대형 공급물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가계자산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미 당정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주택 공급과 택지 개발은 전면 공영개발로 해야 하며 분양권 전매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조 의원과 더불어 이광철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종인 의원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나머지 85%를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2주택자 중과에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경수 의원은 "수도권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한 뒤 차라리 강남지역 재건축을 완화해 중대형 물량을 늘리는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2주택 중과 1~2년 유예..수도권 1억미만 제외(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되 1~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적용대상도 20만가구로 제한키로 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감안해 거래세율은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 인상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과표인상을 2년간 유예하고 오는 2019년까지 평균실효세율을 1%로 맞추기로 했다. 분양권 전매는 수도권에서 10년, 지방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 대신 공영개발하는 27.5평 이상 중대형에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고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부동산정책기획단으로부터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당정간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안을 보고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했다.확정된 당론에 따르면 현행 9~36%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로 중과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행 법체계를 고려해 2주택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60%를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초기 세부담을 감안해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대상을 20만가구 안팎으로 제한키로 했다.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시도에서 근무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중과되지 않고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의 경우 5년 이내에, 소송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것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되면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2주택자 중과에서 서울, 경기, 6개 광역시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일 때, 기타 지방에서는 3억원 미만일 때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기타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지방 주택의 가격이 3억원 미만이면양도소득세는 기존대로 9~36%로 과세되고 3억원 초과면 강화된 세율로 50% 적용된다. 보유세의 경우 종부세는 50%인 과표적용률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실효세율을 현행 0.15%에서 1%로 높이되 서민 부담을 감안해 재산세는 과표인상을 2년 유예, 오는 2019년까지 0.15%에서 1%로 실효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역시 각각 6억원과 3억~4억원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150%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지 않고 200% 정도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인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만명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던 것이 세대별로 합산하면 16만세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추정이다. 아울러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세율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2%, 등록세는 1.5%(개인간 거래)다. 따라서 거래세율은 현재의 3.5%에서 3.0%로 내려가게 됐다.공급부문에서는 수도권에서 매년 900만평 택지수요가 있고 이중 실질적으로 6만호의 택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매년 300만평씩 5년간 총 1500만평의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우선 강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수요에 대체할 수 있는 택지공급을 위해 강남인근에 200만평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무주택 서민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투자전문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생애최초자금대출과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등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판교신도시의 경우 공영개발 전환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10%, 약 3000세대 확대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 분양권 전매제한도 현재 수도권 5년, 지방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올해 18조원에, 내년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매입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시 현물 내지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되 공영개발의 경우 27.5평 이상 중대형에서도 원가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택지의 원가는 공개하고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함으로 인해 택지 원가와 표준 건축비를 합산할 경우 분양원가가 거의 원가 공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기로 했다.
- (가닥잡은 8·31 대책)2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어떻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길 양도세제의 핵심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 과천과 일산·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은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실거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 `2년 이상~3년 미만`은 과표에 따라 9~36%를 누진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1년 미만` 단기매매는 50%의 양도세를 매긴다. ◇2주택 양도세 50% 가닥..고가 1주택과 형평문제2주택자의 경우도 현 제도로는 세율체계가 1주택자와 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만 60%의 중과세를 받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8·31대책에서는 양도세 중과대상에 2주택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2채 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할 방침이다. 60%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듯 했으나, 여당 일각에서 "60%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50%가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수용이 됐다.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50% 단일세율로 정해지면서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2주택자가 60%로 간다면 3주택자는 70%로 상형조정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당정은 2주택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중과세를 할 경우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중이다. 예컨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억원, 3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훨씬 더 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광역시 1억이하 주택, 기타지역 3억 이하 중과세 제외당정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도 현행 3주택 중과 기준을 준용했다. 서울과 경기도, 6대 광역시 외의 기타 지역은 3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중과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타 지역에서는 3억원이 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2주택, 3주택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권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장기 임대주택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 등을 팔 때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예전 기준은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상향조정해 1억원까지 넓혔다. 애초 2주택자의 경우 중과대상을 투기지역 내 주택에만 한정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투기지역지정은 행정조치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 이런 곳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비투기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은 합당치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투기지역의 경우 세율을 올리려면 차라리 15%의 `탄력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할 경우 탄력세율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당정간에 견해차를 보였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새 집을 산 뒤 먼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주말부부, 자녀의 타지방 진학에 따른 2주택자, 노부모 공양, 이혼이나 취업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한 중과세 예외규정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주택자는 158만 가구. 당정은 이 가운데 20만~30만 가구가 중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고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만가구 안팎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상당기간 유예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1년~2년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2년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정부는 1년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부담 얼마나 늘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5·4대책대로 내년부터 실가과세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세부담은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4년전 매입해 5억원의 차익을 남긴 비거주 아파트를 판다면, 주택 매입 때 들어간 취득 등록세와 중개수수료와 기본공제액(250만원) 등 `기본경비`들을 뺀 금액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세 과표가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는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다. 예컨대 A씨의 경우 5억원에서 기본경비를 빼고, 여기에다 다시 장기보유공제 10%를 곱한 금액을 제외하면 최종 양도세 과표가 된다. 현행 양도세 과표(9~36% 누진적용)에 따르면 A씨는 1억 5000만원(주민세 10% 포함)정도를 물면 된다. 하지만 60% 단일세율로 중과세 된다면 2억5000만원 정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70%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양도세는 투기지역 등에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고 비투기지역은 기준시가 과세인데, 내년부터 전지역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 부담이 2배~3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없나 2주택 중과세에 대해 1년~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50% 수준의 양도세 부과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50% 이상 세율은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주택자의 경우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를 선별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고는 하지만, 기준분류가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과다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계속 갖고 있기로 마음먹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전셋값을 올려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전세물량의 수급상황이 얼마나 원활하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서는 집을 두채 갖고 있다면 일단 중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 1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2주택 양도세 부담보다 적게 나오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강남권 중대형 평형 수요가 여전히 늘어나고 집값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30%에서 40%~5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헐값이 아니면 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매한 2주택자들이 재산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경우 강남과 강북에 집이 한 채씩 있다면 강북 주택을 먼저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강북 주택값만 급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2주택자의 주택 보유지역 등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해서 양도세 중과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