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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민간, 보유세 인상 `한목소리`..양도소득세 `제각각`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대책을 놓고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 민간 단체 등 각계가 머리를 맞댄 `부동산세제 개혁방향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방식 조정과 토지공개념제 도입 등에서 비슷하거나 상반되는 의견들이 개진돼 눈길을 끌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 여부,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범위에 대해 여야는 물론 정부와 민간에서도 입장 차이가 새삼 확인됐다. ◇보유세 강화..속도와 초점 `입장차`기본적으로 다주택이나 호화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보유세를 지금보다 강화함으로써 "주택을 팔고자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루는데 `즉효약`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속도나 강조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노동당이 가장 강력하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당 수석부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올해부터 종부세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3년 내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보유세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인 9억원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나대지에 대한 과세기준 6억원도 3억원으로 낮춰야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개인별 합산과세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안병엽 의원의 생각은 민노당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각론에 있어서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안병엽 단장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큰 원칙을 지키면서 지난해 종부세법 처리과정에서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마련한 완충장치들을 백지상태에서 검토하겠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세대별 합산과세 역시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보유세 인상에 동의하면서도 거래세 인하를 빨리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 김정부 위원장은 "통상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는 낮춰주는 것이 상식이고 실거래가를 반영해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며 "정부는 거래세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인하하겠다는 계획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시가의 30% 수준으로 평가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가 없어지고 70% 수준인 공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거래세액의 완화는 대폭 이뤄져야 한다"며 "등록세를 완전히 폐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다소 보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 교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대폭 끌어 내린 후 과표 구간을 재조정하고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가액 이하 토지를 소유자는 면세해주는 국토보유세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유세에 대해 전 교수는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계획을 미리 밝혀 국민들의 동의를 확보하고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와 건물보유세 완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율 결정을 지자체에 위임해 자동적으로 세율이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 비과세 `이견`..소득공제 전환 주장도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하는 특례를 유지하느냐, 만약 폐지할 경우 소득공제로 전환하느냐, 2주택 이상에 중과세를 부과하느냐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1가구 이상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액 임대소득에는 15%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하는 전제 하에 투기지역에 있어서는 현행 최고세율 36%를 최고세율 50%로 확대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도 현행 60%에서 70%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36%에서 50%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호 원장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 "모두 비과세로 하지 않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라면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윤종훈 회계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없애는 대신 소득공제로 전환할 경우 서민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거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주택 비과세로 인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조차 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이해 상반관계가 단절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금액을 낮춰 신고하려는 매수자의 요구를 매도자가 수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돼 온 제도로 이를 폐지하고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래가액 포착이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또 "특히 그 공제액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변경의 경직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하게 상승할 때 오히려 중산계층이 과세상 피해를 보는 불공평마저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고 강조했다.재경부 김문수 세제국장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국장은 "1200만 가구중 1주택자인 60~70%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지만, 6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걷고 있어 소득별 차등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며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주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내지도 않는데 일일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실거래가 신고 기반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토지공개념 도입 `공감`..적극성엔 `차이`이처럼 다양하게 제시된 부동산 세제를 도입하더라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충분히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적극성에서는 차이가 있어 개발부담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금율,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여부 등에서는 간극이 나타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세제적 성격이 있는 개발이익 환수장치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제의 확대 재도입을 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되 지난 2004년 이후 부과 중지 상태를 단순히 연장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용도변경과 재건축, 재개발 등 부과대상 사업을 모든 개발행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과율은 지난 99년 도입당시 수준인 50%로 다시 부담율을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병엽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일원화하려고 한다"며 "각종 용도변경 등 혜택에 따라 일어나는 이익과 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교적 강한 의지를 보였다.특히 윤종훈 회계사는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특정용도, 특정지역, 일정규모 등 그 대상자를 한정해 단기적인 투기억제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또 "미실현이익의 산정방식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분이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중과세 소지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 위헌결정 이유가 된 만큼 이를 반영해 법률을 제정한다면 헌법에 합치되는 토지공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전강수 교수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매우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 대안들을 하나의 틀로 아우를 수 있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개발부담금제를 즉각적으로 부활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의 정신을 살린 새로운 법 제정을 묶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부 의원은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에 대해 "위헌적 요소마저 내재한 토지공개념적 요소의 도입을 통해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보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김정호 원장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이 최소화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발부담금은 필요없다"며 "다만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킨다면 부담금 납부액을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주택자들 `팔자`..호가 하락 시작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국세청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권과 분당, 용인, 평촌, 목동 등 판교 주변지역 아파트에서 호가가 대폭 하락한 매물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물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 거래는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4일 가격급등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며 그동안 매물없이 호가에 의한 가격상승을 주도하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도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세청의 다주택자 세무조사 착수이후 일부보유 주택을 양도하고 있고, 3주택자들도 조사가 예고된 9월 이전 양도를 추진하는 등 매물증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호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관망으로 지난주에 신고된 주택거래 건수는 365건으로 전주보다 약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송파구에서는 13억원을 호가하던 잠실주공5단지 504동 36평형이 지난주 11억1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 519동 36평형이 11억원에 매물로 나오는 등 일반적으로 5000만원정도 호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선수촌, 패미리, 가락시영 등도 호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세는 관망상태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국민은행의 7월11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 평당가액은 1935만원으로 전주 1941만원 대비 0.3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대치 은마아파트 31평형, 34평형의 호가가 약 2000만~3000만원 하락하고 있고 미도아파트도 약 2000만원 가량 떨어지는 등 대부분의 아파트가 거래부진속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8억내지 8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18동 7층 31평형이 7억6000만원에 급매물로 나오고 있고 10억원 이상을 호가하던 미도아파트 101동 34평형도 9억5000만원에 급매물로 나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분당지역의 경우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61평형이 1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매도호가가 형성되는 등 호가하락 현상이 유지되고 있으나 매도·매수자간의 공방속에 호가차이가 커 거래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에서는 7억6000만원을 호가하던 10단지 27평형이 최근에 1억5000만원이 하락한 6억1000만원에 급매물로 거래됐다. 국민은행의 7월11일 기준 과천시 아파트 평당가액은 전주와 동일한 2472만원으로 가격상승이 중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용인은 매물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2000~3000만원 정도 호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파크뷰아파트에 거주하는 3주택 보유자인 A씨의 경우 7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용인 성복동 LG빌리지 2차 62평형을 7억원이라도 좋으니 급히 팔아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착수한 4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분당거주 공인중개사 Y씨의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50평형, 목동 거주 00기업 이사 K씨의 목동 14단지 32평형, 송파 거주 중기사업자인 G씨의 문정 동아아파트 34평형, 서초동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는 L씨의 방배 삼호아파트 45평형 등이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곡동에 거주하는 00상역(주) 회장인 K씨도 타워팰리스 A동 72평형의 매도를 추진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도 6월 조사착수 이후 11채가 양도되었고 14채가 계약단계에 있는 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파트 매각유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오는 9월 3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신설동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P모씨가 보유 중인 3채의 아파트 중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18동 51평형이 매물로 나오는 등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예고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평가했다.
- 집값잡기, 시민단체·정치권 `백가쟁명`
- [edaily 이진철기자] 부동산 가격안정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정부 정책담당자나 부동산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정치인 등 각계 각층의 집값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제안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제안에는 단순이 공급확대나 세금환수 등에서 나아가 `공영개발`이나 `국토보유세`와 같은 일반인들이 듣기엔 다소 생소한 정책도 있다. 또 부동산과 관련된 이익의 100% 환수나 `1인 1주택 소유` 등과 같은 급진적인 내용도 있어 새로운 주장이 나올때마다 사회적으로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7개 시민단체 모임인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지난 14일 주최한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세미나에서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투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입지가의 원리금만 보장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가 말하는 `국토보유세`는 매입지가 이상의 토지가치는 환수하는 토지보유세의 일종으로 토지의 이자보다 높아진 지대는 매년 환수되기 때문에 투기는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불로소득이 `0`이 되고, 지가는 늘 일정하게 유지된다"며 "자발적인 자유 거래를 방해하지 않고, 매입지가의 원리금을 보장함으로 토지매입자의 재산권 침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정책의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실시예고만으로도 확실하게 부동산값 안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경우 판교 등 신도시건설에 토지만 공공기관이 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이 건설해 분양하는 `토지공공임대·건물민간분양` 방식을 부동산값 안정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창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투기는 기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까지 임대하는 공영개발방식은 지나치다"며 "만약 건물까지 공공기관이 임대하면 정부비대화, 주택의 품질저하, 입주자의 건물관리소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행정도시에 `토지공공임대·지대환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이 나온 이후 충청권의 지가가 급등했고,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토지투기와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행정도시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
박 위원은 "앞으로 행정도시나 기업도시 등을 건설하고자 할 때 입지토지에 대해 `토지공공임대ㆍ지대 환수` 방식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건설을 바람직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해 공공주택으로 확충해야 하며,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주택을 경기조절,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전환해 국민의 주거권을 확립해야 한다"며 "토공과 주공의 통합 등 주택관련 정부조직의 재검토와 공영개발시스템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개발, 시민단체간 도입방식 달라.. 급진적 이색제안 찬반논쟁 가열
정치권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집값을 잡기위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성인 한 사람당 보유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1채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주택을 물려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성인 한 사람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수를 1채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 의원측은 "현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것은 문제"라며 "부동산정책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주택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홍준표 의원의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주택소유의 제한 방식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택지소유에 대한 상한`을 두는 것을 대체기준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은 "홍준표 의원의 제안은 1인 1주택의 기준을 지키더라도 3~4인의 성인을 포함한 세대의 경우 각각 3~4채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주택이 서있는 토지에 대한 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주택이 점유하는 면적이나 택지에 대한 소유구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20평 규모의 쓰러져갈 듯한 2주택보다 500평 규모의 한 채의 호화주택이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공공주택은 신규 건설 뿐만 아니라 현재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간소유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이를 관리 운영하는 제도(토지, 주택 비축제)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8월말까지 금융, 세제, 공급 측면 등을 고려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집값안정을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