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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아측 반론 "우리도 피해자, 의무불이행 한 적 없다"
- ▲ 10억 손배소 소송에 걸린 영화배우 김선아[이데일리 유숙기자]" 오히려 김선아가 영화제작이 안돼 2년 넘도록 아무 연예 활동도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김선아의 소속사 싸이더스HQ가 영화제작사 윤앤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싸이더스HQ는 21일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선아와 iHQ는 단 한 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싸이더스HQ는 특히 “김선아는 촬영 몇 달 전부터 사전 미팅에 빠짐없이 참여했으며 촬영 일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김선아가 영화 제작이 안되는 바람에 2년 넘도록 아무 연예 활동도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영화사 윤앤준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선아와 그녀의 소속사 모기업인 iHQ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은 싸이더스HQ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sidusHQ입니다. 2007년 6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영화제작사 윤앤준(이하 '윤앤준')의 김선아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윤앤준은 영화 '목요일의 아이'가 김선아와 iHQ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출연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선아씨와 iHQ는 단 한 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선아씨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촬영종료일로부터 본 영화의 촬영예정일까지는 일년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었기에, 다른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에만 전념해달라'는 윤앤준의 요청에 의해 드라마 출연제의도 거절하고 오로지 본 영화의 준비에만 매진했습니다. 즉 영화의 촬영 몇 달 전인 2006년 3월부터 1주일에 한 번씩 사전 미팅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회식 등 윤앤준에서 요청한 모임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9월, 촬영이 시작될 무렵 본인의 촬영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장에 격려차 수차례 방문하는 등 본 영화촬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김선아씨는 단 한번도 촬영일정을 어긴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윤앤준 뿐 아니라 다른 출연 연예인 및 모든 스탭들이 인정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2. 오히려 영화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본 영화의 영화감독이 윤앤준 측과의 불화 등으로 감독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본 영화의 촬영감독이 부랴부랴 감독직을 맡게 되었으나 위 촬영감독 또한 영화제작사와의 불화로 인해 사퇴하고, 그 후에도 세 번이나 감독이 바뀌는 한국 영화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윤앤준이 본 계약상의 영화제작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사퇴한 이후 제작사가 윤앤준이 아닌 다른 회사로 두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2006년 11월에 끝나기로 한 촬영이 2007년 2월이 될 때까지도 윤앤준과 감독과의 불화 이전에 찍은 몇 씬 외에는 전혀 촬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3. 결국 본건 영화는 영화사와 감독, 투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감독, 영화제작사와 시나리오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촬영이 안 되었을 뿐 김선아씨가 촬영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김선아씨는 영화촬영만료일이 몇 달 지난 뒤에도 영화사측에 '영화가 다시 제작될 수 있느냐, 하루속히 제작의지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사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던 차에 투자사에서 윤앤준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4. 김선아씨는 본 영화가 제작되지 못하는 바람에 무려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예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김선아씨는 본 영화촬영재개를 기다리며 다른 영화 및 드라마 출연제안이 들어온 것마저도 다 고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김선아씨는 본 영화의 제작무산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앤준측이 투자사로부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소장을 송달 받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련기사 ◀☞김선아, 영화 촬영 중단으로 10억 손해배상소송
- 김선아측 반론 "우리도 피해자, 의무불이행 한 적 없다"
- ▲ 영화배우 김선아[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김선아가 영화제작이 안돼 2년 넘도록 아무 연예 활동도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김선아의 소속사 싸이더스HQ가 영화제작사 윤앤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싸이더스HQ는 21일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김선아와 iHQ는 단 한 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싸이더스HQ는 특히 “김선아는 촬영 몇 달 전부터 사전 미팅에 빠짐없이 참여했으며 촬영 일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김선아가 영화 제작이 안되는 바람에 2년 넘도록 아무 연예 활동도 못하고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영화사 윤앤준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선아와 그녀의 소속사 모기업인 iHQ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음은 싸이더스HQ의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sidusHQ입니다. 2007년 6월 20일, 언론에 보도된 '영화제작사 윤앤준(이하 '윤앤준')의 김선아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윤앤준은 영화 '목요일의 아이'가 김선아와 iHQ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출연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선아씨와 iHQ는 단 한 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선아씨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촬영종료일로부터 본 영화의 촬영예정일까지는 일년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었기에, 다른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에만 전념해달라'는 윤앤준의 요청에 의해 드라마 출연제의도 거절하고 오로지 본 영화의 준비에만 매진했습니다. 즉 영화의 촬영 몇 달 전인 2006년 3월부터 1주일에 한 번씩 사전 미팅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회식 등 윤앤준에서 요청한 모임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9월, 촬영이 시작될 무렵 본인의 촬영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장에 격려차 수차례 방문하는 등 본 영화촬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김선아씨는 단 한번도 촬영일정을 어긴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윤앤준 뿐 아니라 다른 출연 연예인 및 모든 스탭들이 인정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2. 오히려 영화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정한 이유는, 본 영화의 영화감독이 윤앤준 측과의 불화 등으로 감독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본 영화의 촬영감독이 부랴부랴 감독직을 맡게 되었으나 위 촬영감독 또한 영화제작사와의 불화로 인해 사퇴하고, 그 후에도 세 번이나 감독이 바뀌는 한국 영화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윤앤준이 본 계약상의 영화제작사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사퇴한 이후 제작사가 윤앤준이 아닌 다른 회사로 두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2006년 11월에 끝나기로 한 촬영이 2007년 2월이 될 때까지도 윤앤준과 감독과의 불화 이전에 찍은 몇 씬 외에는 전혀 촬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3. 결국 본건 영화는 영화사와 감독, 투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감독, 영화제작사와 시나리오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촬영이 안 되었을 뿐 김선아씨가 촬영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김선아씨는 영화촬영만료일이 몇 달 지난 뒤에도 영화사측에 '영화가 다시 제작될 수 있느냐, 하루속히 제작의지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사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던 차에 투자사에서 윤앤준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더 이상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4. 김선아씨는 본 영화가 제작되지 못하는 바람에 무려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예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김선아씨는 본 영화촬영재개를 기다리며 다른 영화 및 드라마 출연제안이 들어온 것마저도 다 고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김선아씨는 본 영화의 제작무산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앤준측이 투자사로부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소장을 송달 받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련기사 ◀☞김선아, 영화 촬영 중단으로 손배소
- [보아 해킹 파문]사이버 경찰청 "업체들, 보안에 신경써야"
- ▲최근 해킹을 당해 사생활 정보가 유출돼 충격을 준 톱스타 보아의 미니 홈피[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보아의 미니홈피가 한 대학생에 의해 해킹당해 협박까지 받은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경찰청은 업체들이 보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이버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5일 오전 이데일리 SPN과 전화통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킹한 사람에게 있지만 시스템 업체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들의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가 보안인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건 보안에 신경을 못 썼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근 해킹술이 많이 발전하는 환경도 이런 사건의 재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해킹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업체들도 보완에 신경써야 하고, 사용자들도 비밀번호 자주 변경한다던가 해서 일반인들이 유추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톱스타 홈페이지 해킹해 협박한 대학생 구속’ 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언급된 연예인이 자사 소속 연예인 보아”라고 밝히며 “남자 연예인은 IHQ 소속 연예인 데니안”이라고 했다. SM은 이어 “두 사람은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해 알게 되어 동료 연예인 사이로 지내왔다”고 알렸다.▶ 관련기사 ◀☞[보아 해킹 파문]양천경찰서측 "수사 이미 종결. 추측성 보도 자제"☞[보아 해킹 파문]피의자 서씨, 보아 협박에 이효리 이메일 이용☞[보아 해킹 파문]이효리도 피해? 소속사 사태 파악 부심☞[보아 해킹 파문]안데니측, "협박 메일 직접 받고 경찰 신고"☞[보아 해킹 파문]해커 공격에 피해입은 연예인 사례☞[보아 해킹 파문]이번 사건, 개인정보침해에 공갈죄 적용 가능☞[보아 해킹 파문]힐튼 비욘세, 해외스타도 해킹 시달려☞[보아 해킹 파문]SM측, "15일 새벽 회의 때 이름 공개 결정"☞[보아 해킹 파문]보안솔루션업계 "홈피 사적 정보 공개 위험"☞[보아 해킹 파문]연예인 홈피 정보, 온라인 무방비 노출☞보아 홈피 해킹 관련 입장 밝혀, 피해 남자연예인 데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