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9월부터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고시안 의결
주가조작 사태 후속대책, 거래요건 강화
  • 등록 2023-07-19 오후 3:28:45

    수정 2023-07-19 오후 3:28:4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통로로 이용된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한 거래 요건이 9월부터 강화된다. 주가조작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투자 자격은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다.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깜깜이 상태였던 CFD 잔고도 투명해진다.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 된다.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하는 유인이 줄어들고, CFD 관련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최초 지정될 경우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업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이 모범규준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2월1일부터 적용된다.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CFD 규모의 50%, 12월1일부터 100%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며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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