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대체 왜”…‘어린’ 범죄자의 민낯[그해오늘]

인천 송도서 여중생 술 마시게 하고 성폭행
녹취록에 “술 마시고 성관계하려 했다” 담겼는데
A군 변호인 측 “유도심문 증거 안돼” 주장
결국 1심 형량보다 2심에서 감형된 형으로 확정
  • 등록 2024-05-26 오전 12:01:00

    수정 2024-05-26 오전 12:01: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5월 26일,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28층에서 성폭행한 중학생 2명 중 A군에 대해 2심 재판부의 감형이 확정됐다.
인천 송도 한 아파트 28층에서 술을 먹인 동급생을 성폭행한 A군과 B군.(사진=뉴스1)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며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군이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군은 항소했고 그해 5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결과에 검찰과 A군(당시 16세) 모두 상고하지 않아 감형된 형으로 확정됐다. B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하루 만에 취하해 A군과 같이 형이 확정돼 현재는 출소한 상태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전 1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구 사이였던 A·B군은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을 불렀다. C양이 이들의 범죄 대상이 된 이유는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였는데, 소주 4병을 산 이들은 “너 오늘 킬 한다”며 C양에 술을 마시도록 했고 결국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C양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같은 아파트 28층으로 끌고 가 ‘가위바위보’를 한 뒤 순서를 정해 성폭행을 했다. 다만 B군은 이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C양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이들은 범행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놓고 인근 식당에서 국밥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양은 뇌진탕 등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다.

◆녹취록에 담긴 범행 정황

사건 이후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당시 범행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이는 40만 명이 동의하는 등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C양의 어머니가 A군과 B군의 범행을 알리며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민청원게시판에 적힌 범행 과정은 C양의 오빠가 2022년 1월 8일 오후 9시 A·B군을 불러 녹취한 내용과 유사했다. 이 녹취록은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알려졌다.

녹취록에서 B군은 “원래 의도는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합의 하에 (하려고 했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인 것”이라고 했고, A군도 “저희 둘 다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C양의 오빠는 “그건 합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범행을 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B군은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일단 계단실에 눕혀 놨다. 여기서 하면 사람이 올 수 있으니 꼭대기 층으로 가자 했다”고 했다. 이에 C양의 오빠가 ‘여기서 하면’의 뜻을 정확하게 묻자 ‘성관계’를 언급했다.

이후 B군은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할지 정한 다음 A군이 이겨서 그 다음에 했다”며 “추워서 잘되지 않아 A군에 ‘그냥 나 안 한다’ ‘너 해라’라고 하고 위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군의 변호인은 C양의 오빠 등이 A·B군을 납치·협박해 유도질문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은 “(A군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B군의 진술밖에 없고, 납치 상황에서 얘기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A군은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CCTV 자료에도 A군의 폭행이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 일부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잇따랐다.

결국 재판으로 넘겨진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군 등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그대로 방치해 위중한 결과 발생을 초래했고 C양을 촬영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만 14세 미성년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진지한 고민 없이 범행했다”며 “대부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장기 징역 4년에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1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C양 측과 합의했지만 B군은 범행을 부인하다 2심에서 뒤늦게 인정했다.

C양의 어머니는 항소심 이후 “가해자 B군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2심 판사들은 B군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해 1심 형량보다 훨씬 감형했다”며 “이는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