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내년에 한 채 더 사면 취득세율 최고 ‘4배’

행안부, 내년 1월부터 개정 지방세법 시행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취득세율 1% 아닌 4%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 등록 2019-12-29 오후 7:36:52

    수정 2019-12-29 오후 7:36:5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는 집을 세 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올해의 최고 4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2%가 적용되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세분화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를 맞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은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게끔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가면 특례가 도입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앞으로는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의 주택 유상거래 시엔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가 적용된다. 즉,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 가구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를 내야 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른다.

개정 법은 또한 주택 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세분화했다. 세율 인상 경계선인 6억원과 9억원 선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올라도 취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 경계 금액으로 주택을 거래한 자들이 실거래가를 낮춰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던 까닭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지도록 바꿨다. 9억원 초과 구간은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과 잔금지급일자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전인 올해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선 내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현행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한 경과조치는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31일까지)하는 경우엔 현재처럼 2% 취득세율을 매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취득가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 등의 조사로 적발되면 미부담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