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반조성·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 위해 26억원 규모 지원
외부기술을 손쉽게 도입하도록 기술거래 기반조성
도입기술 사업화하도록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
  • 등록 2022-12-26 오후 12:00:00

    수정 2022-12-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조성사업’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통합지원사업’으로 구성한다. 내년도 예산은 총 26억5800만원이다.

먼저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에 5억6800만원을 배정했다.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된 기술마케팅정보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으로 기술거래 시장 내 실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및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 거래시 소요된 중개수수료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먼저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에 20억9000만원을 활용한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밸류-업 프로그램)은 40여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 단계에서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을 제공받고, 이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연속해 지원받는다.

이로써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종래의 단편적 지원에서 기술거래부터 상용화, 사업화까지 연속적 지원을 받게 돼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진행하면서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가 촉진되고,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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