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2심도 징역 5년…벌금 350억→10억(종합)

페이퍼컴퍼니 이용 자금돌리기로 부당이득 취득
부당이득 산정 변경…1심 350억→2심 "산정 안돼"
法 "자본시장 신뢰 무너뜨려…엄중한 처벌 필요"
  • 등록 2022-02-25 오후 12:38:39

    수정 2022-02-25 오후 12:38:39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형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액은 1심 35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또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라젠 창업주 황태호씨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개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뿐 아니라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전 대표 등도 상당한 투자위험을 감수했고 투자자들의 손해가 궁극적으로 신약물질의 임상 실패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문 전 대표 등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표에 대한 벌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자본시장법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350억원으로 본 1심 판단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산정이 불가능한 ‘액수불상 이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발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관‘ 그 자체”라며 “BW 권면총액이나 가장된 인수대금 350억원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BW를 매입하고, 신라젠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도 받는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이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를 인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부당이득액을 검찰이 주장한 1918억원이 아닌 BW 인수 가액인 350억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사안으로 기업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문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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