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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울산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주1회 전원 휴직 등을 포함한 진료 축소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두달 동안 교수들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입장을 바꿀 자세를 보이지 않고 다들 너무 지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이같은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워 진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주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또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총회를 열어 진료 축소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달 말까지 각 대학들은 입학 정원 등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을 담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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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이날 사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