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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세법 7월부터 시행…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8일 개정된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보유한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 단 이는 이달부터 새로 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올해 7월 1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졌을 때는 여전히 사업고시일로부터 2년 전 취득 시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를 강제수용할 때 혜택 부여 차원에서 토지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 취득한 토지면 모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왔다.
문제는 광명시흥이 3기신도시로 선정만 됐을 뿐 아직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구 선정 자체가 늦었던데다 LH 투기 사태까지 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은 모두 사업인정고시를 마쳤다.
다만 이로 인해 광명시흥지구에서 최근 땅을 매입한 일부 토지주들은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와 달리 추후 토지를 수용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중과 받게 된 상황이다.
“실수요자 피해 우려…토지 거래 절벽 올수도”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경욱 세무사는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주 사정에 따라 나중에 용도를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무턱대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실수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타 지구와 형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5년이라는 기간이 투기 수요를 판단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시장 사례를 비춰보면 본격적인 세법 강화를 앞두고 연말께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토지 거래가 막혀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을 세법 강화로 다루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