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패트 1년만에 통과 `개혁 마침표`…교비 횡령시 형사처벌

국고보조금 한주머니 넣고 명품 백 구입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460일 만에 통과
교비 횡령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 포함
  • 등록 2020-01-13 오후 8:16:52

    수정 2020-01-13 오후 8:36:47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립유치원 개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뒤 460일만이다. 앞으로는 교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유치원 경영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 경영자의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한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설립자가 국고지원금·학부모부담금을 모두 한주머니로 관리하면서 남은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써도 시정명령·행정제재만 내릴 수 있었다. 유치원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유치원 경영자가 명품가방 구입 등으로 횡령·유용해도 처벌을 가할 수 없었던 것. 개정안은 유치원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수입·지출 흐름을 감시할 수 있다.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확정한 뒤 이에 맞춰 지출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컨대 유치원에서 교재비 항목으로 한 해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면 지출품의서를 작성할 때 ‘A교재비 500만원, B교재비 500만원’을 입력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회계시스템으로 교재비 예산이 모두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에듀파인은 초중고교를 비롯해 국공립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비리 가 불거지자 관련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애듀파인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유치원 원장·설립자의 결격사유도 신설됐다. 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아동학대 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유치원 설립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시설·설비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 설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 또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 시정명령,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가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급식의 질 제고를 요구하면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급식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급식업무를 위탁할 때는 유치원운영위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하는 시행령을 추진하겠다”라며 “유치원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토록 하고 배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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