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들의 전쟁' 부른 최저임금 과속인상…올해 더 오르나

소상공인-근로자 간 갈등만 부추긴 최저임금 과속 인상
최저임금 직접 신고하는 근로자 해마다 증가…지난해 2293건
5인 미만 사업장 집중…갈등 격화에 사법처리하는 건수↑
전문가 “1988년 설계된 최저임금, 현실 반영할 제도 개선 시급”
  • 등록 2021-03-23 오전 12:00:00

    수정 2021-03-23 오전 6:50:2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을 끌어올리면서 최저임금을 주기도 버거운 영세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갈등이 더 컸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8%로,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인 7.4%와 큰 차이가 없다. 초반 급격한 인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진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악화하자 인상폭을 대폭 축소한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임금을 끌어올리는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경제적 약자간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난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1988년에 도입한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지난해 7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근로자 간 갈등만 부추긴 최저임금 과속 인상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 신고사건을 접수해 처리한 건수는 2901건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2017년(1926건)보다 50.6%(97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425건), 2019년(284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신고 처리 건수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해 고용부가 조치를 완료한 수치다.

특히 사업자와 근로자의 갈등 양상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에 집중됐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처리 건수는 1264건으로 전체 신고 처리 건수(2901건)의 43%를 차지했다. 2019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처리 건수(1284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2017년에는 862건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노사교섭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으로 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처리 건수 중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사례가 2017년 1003건에서 지난해 1377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의 증가는 최근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는 의식이 높아진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널뛰기를 하면서 사업자가 적응할 새 없이 근로자와 갈등으로 휘말린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체는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올해 최저임금 어쩌나’…경영계·노동계 신경전 치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벌써 치열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8일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19만명(미만율 15.6%)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9년(338만명, 16.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숫자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존폐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줄폐업이 이어질 수있다며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은 민주노총의 일관된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에 내부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념화를 벗어나 실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산출 근거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하나의 이념적 지향으로만 자리 잡아 인상에 대한 기대치만 높인 꼴”이라며 “최저임금이 어느 업종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업종별, 산업별 사업자의 지급능력은 어떤지 등 최저임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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