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 서경석 목사 오늘 선고공판

  • 등록 2007-09-20 오전 6:00:00

    수정 2007-09-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9시 40분 국세청 간부에게 청탁해 제이유개발의 심사청구 사건을 재심의하게 해주고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에 제이유 측이 5억1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경석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전 10시 한미 FTA 저지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를 전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장충식 전 단국대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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