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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손길은 A양 뿐이 아닌 자신의 친딸에게도 향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13일 오후 9시 40분쯤 집에서 여느날처럼 평범히 컴퓨터를 하고 있던 딸의 곁으로 다가갔다. B씨의 손은 딸의 가슴을 향했고 이런 일은 1년 사이 세 차례나 반복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