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①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신용카드·의료비·주택 소득공제 혜택 줄어..근로자 세부담 늘어나나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유의해야
  • 등록 2006-11-09 오전 8:00:00

    수정 2006-11-09 오전 8: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올해 재테크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 더욱 더 연말정산이라는 마지막 세테크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 연말정산 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줄고 `신용카드 의료비 이중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달라진 세법은 올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어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다.

예컨대 올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은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30만원 줄고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약 1만3000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이달 말까지 할인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뒀다면 소득공제 폭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본인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까지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15%)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와 공제율을 달리해야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재경부의 최종적인 정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들은 그동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해 본 뒤 공제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수단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료비공제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지출기간이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11월30일까지이지만 올해는 2006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이하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 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 가운데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후 교육비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대학생은 700만원 한도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신차, 중고차,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가운데 월 100만원(선원 150만원)은 비과세된다.

◇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 하세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과표)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표별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과표가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따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표를 낮추는 것이다. 과표를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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