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의 일 들려드리겠다" 주호민, 특수교사 선고날 생방 예고

  • 등록 2024-02-01 오전 12:11:25

    수정 2024-02-01 오전 12:32: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발달 장애인인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활동을 중단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인터넷 생방송을 예고했다.

주 씨는 31일 오후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2월 1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라며 “그간의 일들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
트위치는 생방송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주 씨는 6개월 전 방송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주 씨 아내가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15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도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그러나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은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 씨 아들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유감을 나타내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주 씨가 예고한 생방송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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