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본격화, 새해부터 70만원·내후년에는 100만원 확대

부모 양육부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논란의 유보통합 내년부터 논의 본격화 감안
유아교육 전문가 유보통합 추진 환영 입장
  • 등록 2022-12-14 오전 12:00:00

    수정 2022-12-14 오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아이 부모에겐 월 70만원이, 만 1세 아동 부모에겐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도 논의 본격화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앞으로의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이 담긴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수도 2017년 310만명에서 현재 230만명으로 연평균 5.8%씩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속도라면 2027년 영유아는 170만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는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제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모급여 예산 2조3600억원(국비+지방비)을 투입해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만 1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내년 월 35만원씩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지급한다.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은 일시적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가정과 어린이집 이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제보육도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인 2027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다. 올해 7만5000가구, 840시간이었던 것을 내년엔 8만5000가구, 960시간까지 확대해 양육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방향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손혜숙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유보통합 본격화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손 회장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30년 후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교육부와 복지부가 시너지를 내면서, 우리나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 다하는 모습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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