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③잡다한 稅테크 상식..`아는 만큼 번다`

결혼·이사·장례비, 100만원미만내 소득공제
동생·처제 등록금도 500만원내 공제 가능
  • 등록 2006-11-09 오전 8:00:02

    수정 2006-11-09 오전 8:00:02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아는 만큼 돈 번다`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의 하나이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결혼-이사-장례비도 소득공제

연봉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 이사,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원(200만원×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이사하는데 실제로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원씩 공제 된다.

이사·혼인·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해주는 것. 증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 수준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0만원을 매일 평균 한 차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하루에 1만5000원, 1년이면 350만원이 된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에도 가입해야 한다.

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 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놓친 세금도 다시보자`

과거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 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내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흔히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내년 연말정산은 올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

당장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쓰는 게 좋다.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식품(보약 등) 구입비용이 추가 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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