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현장과 동떨어진 법 많아…생활정치 보여줄 것”[파워초선]

국민의힘 의원, 3·9 재·보궐선거로 국회 입성
‘똑순이 구청장’서 변신해 민생 입법 주력
고독사예방법·결식아동 급식비 등 약자 지원
선거사범 혈세 방지 ‘이재명 먹튀법’도 주목
  • 등록 2022-10-24 오전 5:30:00

    수정 2022-10-24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행정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을 정치에서 바꿔 보겠다는 각오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현장과 제도와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10년 동안 생활 행정 현장의 한복판에 있던 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입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일 잘하는 구청장서 의원 변신…취약계층 보호법 잇단 발의

지난 3·9 대통령선거에서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초선임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굵직한 3곳의 상임위원회에 몸담으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기 이전에는 2010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시 정무부시장, 2014·2018년 두 차례 서초구청장에 당선됐다. 특히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2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유일하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살아남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화려한 이력에서 보듯이 ‘최초’, ‘똑순이’, ‘해결사’, ‘미다스의 손’, ‘불도저’ 등 별명이 참 많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가 국회에 들어와 어떤 퍼포먼스(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을지 주변의 기대가 많았던 점이 부담은 아닐지 궁금했다. 그는 이런 질문에 대해 “오히려 자치단체장 시절 한계에 부딪혔던 문제를 입법활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신난다”며 활짝 웃었다.

국회 입성 후 그는 1호 법안으로 고독사예방법을 발의했다. 지난 2020년 제도적 허점으로 발생한 ‘방배동 모자사건’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 위험군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은둔형외톨이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가정 밖 청소년 지원법, 깡통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법안 발의에 힘썼다.

조 의원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제 정치 철학의 모토”라며 “거창한 철학보다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듣고 아이디어를 구상해 정책을 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국감서 화제

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번뜩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행안위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잇따라 진행한 국감에서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현 7000원인 결식아동 급식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각 지자체에 받아낸 바 있다. 그는 “현재 7000원으로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사 먹지 못해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실제로 아동급식카드의 편의점과 마트 이용률은 70%이지만, 식당이용률은 15%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 행사운영비를 줄여서라도 아이들 먹거리 비용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점이 가장 보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이 발의한 선거사범 혈세 미납을 막기 위한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도 행안위 국감에서 큰 화제로 떠올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434억원 반납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여야는 국감에서 이른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두고 크게 충돌했다.

조 의원은 “만약 출마자가 선거사범이 되면 개인이 아닌 정당에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선관위에서 보조금을 줄 때 조금씩 차감해서 주는 법을 발의했다”며 “야당은 본인 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정당 먹튀에 대한 안전장치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 초선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내회의를 들어가면 정말 선수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 내는 분위기”라며 “비대위와 새 원내대표 체제가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해서 국민 생활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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