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놓고 정부부처 `동상이몽`

재경부 "왜 이때..상반기 통계분석 뒤 보자"
행자부 "인상할때 지방세비중 높이자"..잇속
교육부 "건강기금수입..우리도 헤택을"
  • 등록 2005-05-20 오전 7:00:00

    수정 2005-05-20 오전 7:00:00

[edaily 김수헌기자] 담배값 인상을 놓고 정부 각 부처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동상이몽에 빠져있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규개위는 일단 복지부의 7월 담배값 500원 인상추진에 대해 최근 제동을 걸었다. 담배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가격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담배값 500원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7월 인상`으로 못박지말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배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한갑 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올리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관련조항을 고치는 한편 담배소비세(지방세) 등에도 손을 대 담배 한갑 가격을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의 폐해로 국가가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현실"이라며 "담배값 인상에 따라 관련산업의 생산·수입감소 규모는 641억원이지만 국민건강향상에 따른 의료비와 생산성손실 등 사회적 비용절감효과는 975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논리의 `결정타`는 담배값 인상을 몰아쳐 금연 분위기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해보니 성인남성의 9.7%가 금연하는 등 가격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추가인상 시기를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격인상에 따른 금연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담배값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구상은 일단 소비감소를 우려한 경작농가와 판매상 등의 반대에 부닥쳐있다. 정부 각 부처도 모두 생각이 다르다. 우선 재경부는 "올려도 지금은 아니다"라며 `담배`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담배값 인상 전에 판매상들의 사재기때문에 올해 1/4분기 성장률을 일부 까먹었다고 판단하는 재경부는 담배값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성장률 자체에 악영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에 부정적이다. 재경부는 "담배값 인상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상반기 통계가 필요하며, 물가 및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무리한 추진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주장은 다소 노골적이다. 행자부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 일견 `인상시기 연기`에 무게를 싣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인상할 경우 담배에 포함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애연가들의 비난은 복지부에게 떠넘기면서 행자부 관련 세수(지방세)를 확대해 보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비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해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초안에 따르면 담배 한값에 들어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558원으로,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772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387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다. 행자부는 복지부 재원이 될 건강증진부담금보다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부는 담배값 인상에 동의하는 대신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혜택을 교육부에도 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담배값 인상은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간에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돌발상항이 발생한 것으로 아니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이같은 논란에 대해 1차 결론을 내렸다.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저하간 관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담배값 인상의 금연유도 효과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지난해 담배값 인상 전후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담배값 인상의 타당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법 등의 개정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7월1일로 못박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담배값 인상에 대한 소득계층별 부담, 흡연율 감소효과, 추가 가격인상의 효과 등을 더 분석해 규개위에서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로서는 일단은 절반의 승리는 거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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