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능…“수험생들, 마스크 하나 더 챙기세요”

수험생들 시험 8시간 동안 마스크 의무 착용
책상에 설치됐던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
수험표 분실 학생, 시험장 일찍 도착해 재발급
  • 등록 2021-11-18 오전 5:50:00

    수정 2021-11-18 오전 5:5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고사가 실시된 지난 9월 1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응시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 수험생들에게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날이 밝았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12년간 공들인 지식을 총동원하는 날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 응시 지원한 수험생은 총 50만9821명이다. 통상 10%가 넘는 결시율을 감안하면 실제 응시자는 약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상황에서 수능을 치러야 한다.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써야하기에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다. 시험 도중에 마스크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부주의로 젖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장 학교에 마스크 여분이 비치돼 있지만 본인에게 편한 마스크가 있을 테니 하나 더 챙기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교시 종료 후 칸막이 배부

작년과 다른 점은 시험 중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책상 전면에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돼 시험지를 넘기거나 문제를 풀 때 불편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많았다. 올해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칸막이를 없앴다.

교육부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들에게 칸막이를 배부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에만 칸막이를 받아 설치한 뒤 자기 자리에서 식사하면 된다.

수능 당일 전국 1367개 중·고교가 시험장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92%가 정도가 일반시험장이다.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아예 학교가 다른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격리 학생은 105명이다. 이들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은 85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20명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위해 전국 112곳의 별도시험장을 확보했다. 이는 수험생 3099명이 응시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격리자 105명은 수용하고도 남는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격리 학생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101명이다. 이 가운데 수능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은 15명, 수능 전 퇴원한 학생은 18명이다. 실제로 수능을 치르는 확진 학생은 68명으로 전국 병원·생활치료센터 32곳(463병상) 중 한 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혹시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은 좀 더 서둘러 등교하는 게 좋다.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만 제출하면 수능 당일 수험표를 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험표를 발급해주는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서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접수를 받기에 좀 더 일찍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늦어도 8시10분까지 입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또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일정 시간대에 몰려 도착할 수 있고 모든 수험생이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해야하기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험장 안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시계 역시 전자식 화면표시가 되는 전자시계는 반입 금지 물품이다. 전자담배 또한 시험장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기능의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가 가능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의 이어폰 등이다.

반면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등이다.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지, 불펜, 개인샤프, 연습장 등은 쉬는 시간에만 휴대할 수 있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232건으로 이 중 37.8%(111건)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다. 이어 전자기기 반입이 59건(25.4%), 종료 후 답안 작성 52건(22.4%) 순이다.

4교시 탐구영역에선 본인 선택과목을 시간 순으로 풀어야 한다. 1·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탐구 응시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방지를 위해 책상에 해당 수험생의 선택과목 응시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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