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경매 낙찰률 뚝뚝…경매 한파, 깡통전세 확산 부추겨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9월 서울 빌라 낙찰률 16%, 낙찰가율 81.3%불과
2.5억 빌라, 유찰돼 1700만원에 나와도 '또 유찰'
전세금 못받은 세입자가 결국 전셋집 낙찰 받아
  • 등록 2022-11-02 오전 5:00:00

    수정 2022-11-02 오전 5: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충북에 사는 A씨는 요새 전셋값 때문에 고민이 많다. A씨는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지만 아직도 돈을 못 돌려받고 있다. 경매에 붙여진 집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찰이 거듭되면서 2억원대던 최저입찰가가 900만원까지 내려갔다. A씨가 받아야 하는 전셋값의 10%도 안 된다. 또다시 유찰되면 아예 경매가 기각된다. A씨는 자신이 집을 떠안아야 하나 고심 중이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앞.[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깡통전세’(집값이 전셋값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인 주택) 피해자까지 유탄을 맞았다. 집을 팔아 전셋값을 돌려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 한파가 깡통전세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9월 서울에서 경매에 나온 연립·다세대주택 물건은 427건이다. 이 가운데 새 주인을 찾은 물건은 68건(15.9%)에 불과하고 359건은 유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81.3%에 불과하다. 제값의 80%밖에 못 받았다는 뜻이다. 1년 전 같은 달(93.8%)보다 낙찰가율이 12.5%포인트 줄었다.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의 이주현 연구원은 “지난해까진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대체 수요로 빌라 경매도 함께 활황을 누렸지만 최근엔 아파트값이 꺾이면서 상품성이 낮은 빌라 낙찰률이 아파트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물건은 수차례씩 입찰을 해도 새 주인을 못 찾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해 처음 경매에 나왔으나 13번 유찰돼 이달 14번째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20%씩 낮아지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던 최저 입찰가가 1700만원까지 낮아졌다. 이 집에 살던 세입자가 돌려받을 전셋값(2억4500만원)의 6% 수준이다. 이주현 연구원은 “세입자가 있는 집은 결국 낙찰자가 채무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더욱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마냥 낙찰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최저 입찰가가 계속 낮아져 후순위 채권자에게까지 돌아갈 돈이 없어지면 법원이 ‘무잉여 기각’으로 경매를 아예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살던 집을 낙찰받는 이유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할 전세금을 경매 대금과 갈음해서 낙찰받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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