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맥사태 360억 얻은 헤지펀드, 반환 안해도 돼"

입력 실수로 '462억' 손실…파산한 한맥증권
360억 얻은 헤지펀드 상대로 소송냈지만 패소
  • 등록 2023-05-14 오전 9:15:00

    수정 2023-05-14 오후 7:48:4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규모 주문 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태’에서 360억가량 이득을 얻은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맥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12일 코스피200옵션 종목에서 직원이 변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을 쏟아내 462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다음날 한국거래소는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게 지급했다.

한맥증권이 입은 피해 중 400억가량은 해외 헤지펀드에 집중됐고 이중 캐시아캐피탈이 약 360억의 이득을 취했다.

대부분 업체들은 피해액을 한맥 측에 돌려줬으나 캐시아캐피탈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한맥증권은 2015년 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거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캐시아캐피탈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매매거래 당사자는 한맥증권과 캐시아캐피탈의 수탁회사들”이라며 “당사자가 아닌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호가 계산 과정에서 한맥증권은 계산 기초가 되는 사정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호가 제출동기에 착오가 있다”면서도 “피고의 수탁회사에 이러한 동기를 매매거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알고리즘 거래, 순위험증거금액 제도, 착오 취소의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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