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2차 협상의 쟁점은

1차 개방안 교환, EU `실망` 공세 예고..韓 "협상전망 밝아"
일반기계등 타결가능성..정밀 기계·화학 `민감`
관세철폐-비관세장벽 연계..車·의약등 `난관` 예상
법률·금융등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도 쟁점
  • 등록 2007-07-15 오전 9:00:00

    수정 2007-07-15 오전 9: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자유무엽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는 EU측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EU FTA 1차 양허(개방)안을 교환한 결과 EU측 개방수준이 한국측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이 개방 의지가 매우 높은 만큼 협상 전망이 밝고 이르면 연내 타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광범위한 논의를 벌인 뒤 입장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 2차때부터 `속도전`..일반기계등 상품 일부 분야 타결가능성

EU측이 제시한 1차 개방안에 따르면 관세 조기철폐(즉시+3년) 비율은 품목 기준으로 95%, 수입액 기준으로 80% 수준에 달하고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쿼터를 최장 7년 내에 100% 열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자동차에 대한 관세(10%)도 최대한 빨리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한국측의 조기철폐 비율은 품목 기준으로 80%, 수입액 기준으로 60%로 EU측보다 낮고 10년을 넘겨 장기 개방할 품목과 개방시기를 정하지 않은 기타품목이 250개에 달한다.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EU측에 비해 매우 보수적으로 작성됐다.
 
1차(농수축산업)·3차 산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했던 한미FTA때와는 달리 한-EU FTA에서는 2차 산업(제조업)이 포함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밀 기계·화학 분야는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가져갔다.

이에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EU측이 상품에서 자국 시장을 100% 열겠다는 개방안을 전달해 협상 전망이 밝은 것은 사실"이라며 "EU측의 개방의지를 확인한 만큼 비교적 쉬운 이슈는 빨리 처리하고 양측이 민감한 주요 쟁점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해 2차 협상에서 일부분야의 타결가능성을 시사했다. 타결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분야는 일반기계류 등 덜 민감한 분야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청와대에서 열린 한-EU FTA 협상 대응방안 보고회의에서 "EU는 7년 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할 용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개방안을 제시했다"며 "우리 역시 신속한 협상을 희망하는 만큼 최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세철폐-비관세장벽 연계..車·의약등 `난관` 예상

이번 협상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분야로는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한-EU FTA EU측 협상 수석대표가 밝혔듯이 관세철폐와 비관세 장벽의 연계 문제이다. 다시 말해 EU측은 상품 등의 분야에서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는 대신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관세장벽을 허물어 줄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유럽팀장은 "2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시장접근을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에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관세와 비관세 문제가 연계돼 있는 자동차와 의약품 이슈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EU가 한국을 FTA 교섭대상국으로 삼은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준의 규정을 준수하는 국가와 관세·비관세 장벽을 넘어 통상확대를 꾀하는 한편 표준화 경쟁에서 EU 표준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분야다. EU는 스스로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측에 관세(8%)를 없애는 것은 물론 안전띠 기준이나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 장착 규정 등 미국 기준으로 돼 있는 것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EU측의 여러 입장이 관철될 경우 한국측에 개방시기를 7년에서 3~5년 이내로 앞당기는 카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 법률·금융등 서비스 개방 요구 거셀듯

농산물의 경우 EU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이 많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 제품의 시장개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측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EU는 또 섬유 원산지 문제와 관련해 한미FTA때와 마찬가지로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EU는 지적재산권(IPR)과 지리적표시제(GI), 법률·회계·통신·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EU가 가장 많이 개방하고 있는 `정부조달` 분야도 만만치 않은 분야다. EU는 한국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까지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행 체제에서 법 개정 사항이 많기 때문에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EU측이 개방시기를 미흡하게 제시한 상품 품목의 시장개방을 거듭 촉구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직 상호 자격 인정 문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EU측에 전달,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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