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돋보기]탄소배출 투자, 韓 탄소중립 이어지려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등록 2023-11-27 오전 6:15:00

    수정 2023-11-27 오전 6:15:00

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이 작년에 1조 달러로 성장했다. 투자로 보면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새로운 대체투자 자산이 탄생한 것이다. 미국 SEC 등록 헤지펀드가 8조 달러, PEF 10조 달러, 부동산 1조 달러 등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상당하다. 세계 최대의 중국 배출권시장 출범, 자발적 탄소시장 발전 같은 미래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2050년까지 탄소시장 전망은 밝다.

시장 쏠림은 큰 편이다. 배출권 거래의 70% 이상이 유럽 배출권시장에서 나온다. 작년에는 할당대상기업 필요배출권(13억t)의 7배가 거래되며, 배출권가격은 2005년 도입 이후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감축투자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믿을 만한 가격 신호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배출권시장을 운영하는 자부심은 유럽국가와 기업들이 탄소중립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내며 앞서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유럽 배출권은 대부분 선물로 거래되며 거래 주체는 할당대상기업보다 기관투자자 등 금융회사들이다. 더구나 배출권의 대체투자 성격이 주목받으면서 유럽 배출권 ETF는 미국, 홍콩,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유럽 배출권이 기초자산인 미국 KraneShares ETF는 순자산이 14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4개의 배출권 ETF도 모두 유럽 등 해외 배출권이 기초자산이다. 배출권의 금융자산화가 일반투자자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럽 배출권 ETF가 국내에서 아무리 성장한들 국내 탄소중립 달성에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국내 투자자가 유럽 배출권가격을 상승시켜 유럽기업 감축투자를 촉진하고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도울 뿐이다. 수익 창출이란 투자자의 보편적 관심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편익이 제대로 정렬될 필요가 있다. 투자의 열기가 국내 탄소중립에 기여하려면 국내 배출권시장이 발전해야 한다. 국내 배출권시장은 도입 10년이 됐지만 금융시장과 단절돼 있다. 거래 유동성 대부분이 금융시장에서 오는 유럽 배출권시장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탄소중립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적정가격 발견이다.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감축투자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기업은 움직인다. 가격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 지지 않고(탄소세), 시장에서 형성될 때 기업은 더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유럽이 CBAM을 밀어붙이는 것은 유럽 배출가격이 경쟁국 대비 높기 때문이다. 유럽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CBAM이 무역경쟁력과 유럽 재정 확충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탄소중립과 글로벌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배출권가격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때 4만원까지 가다 지금은 1만원선에 걸쳐 있다. 유럽 배출권시장과 달리 코로나 19 이후 장기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이다. 국제기구가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배출권 균형가격(2025년 t당 72달러, 2030년 122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불균형 상태의 예측불가능한 가격신호로는 감축투자를 끌어 낼 수 없다. 가격 정상화는 지난 10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으로 볼 때 배출권 공급 축소(허용배출총량 감축)와 금융회사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NDC 40% 감축에 맞춰 최소 연간 4% 이상 허용배출총량(CAP)을 규칙에 따라 감축하도록 선형감축계수를 도입해 만성적인 공급과잉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CAP 감축이 최고의 수급 정책이자 탄소중립 달성의 지름길이다.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는 질적 개선이 더 중요하다. 지금의 시장조성기능을 넘어 고객자산 기반의 거래가 가능해야 하고 예비분을 활용한 헤지거래 등도 수월해야 한다. 배출권 선물 도입은 이런 개선의 전제일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내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배출권 ETF로 수익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진정한 ESG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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