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1%만 늘어나도 임대아파트 지어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오는 19일부터 시행..50가구 미만 단지는 제외
  • 등록 2005-05-05 오전 11:00:02

    수정 2005-05-05 오전 11:00:02

[edaily 윤진섭기자] 앞으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재건축 추진으로 그 용적률이 1%만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이상 단지는 용적률이 1%만 증가해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된다. 수도권내 50가구 미만 단지는 8만3000가구로 전체의 약 8% 수준이다. 또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공람·공고, 심의절차 등을 생략해 재건축임대주택에 따른 사업지연 요인을 완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그 지역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이 그 지역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요건을 완화했다. 또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던 것을,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공람·공고, 심의절차 등을 생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안전진단을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고 부실안전진단에 대해 직권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 추진위원회 설립에서부터 일반공급 승인신청시까지 재건축 추진 전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철거업자, 시공사, 자산평가업자, 신탁 및 등기업자, 샤시업자 등의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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