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로 제대해도 자녀 3명 이상이면 군인연금 받는다

국방부, 군인사법 개정…내주 입법예고
소령 진급 실패 다자녀 대위, 19년 6개월 근속 보장
월 160만~170만원 군인연금 혜택
국방부 "수혜자 20~30명 예상, 희망자에 한 해 적용"
  • 등록 2018-07-02 오전 6:00:00

    수정 2018-07-0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소령 진급에 실패한 대위라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년까지 복무 후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 보류 대상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대위를 추가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골자는 정년이 다한 대위의 전역을 보류시켜 일정 기간 근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군인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이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근속정년과 연령정년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 두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다. 중령과 소령의 근속정년은 각각 32년·24년, 나이정년은 53세·45세다. 이에 반해 중·소위와 대위 등 위관 장교 연령정년은 43세, 근속정년은 임관 후 15년이다.

군인연금 수혜 대상은 임관 후 19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군인이다. 보통 장교들은 24세를 전후해 임관한다. 소령 진급 실패시 40세가 될 쯤 전역해야 한다. 자녀양육 등 경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시기에 군문을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 위관 장교는 근속 년수 때문에 군인연금 수혜 대상도 아니다. 다자녀 군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수혜 대상 대위는 20~30명 수준으로, 이들이 19년 6개월을 채우고 전역할 경우 매달 160만~17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모든 대상자가 아닌 희망자에 한 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복무연장자의 연장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다는 계획이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군 간부가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 질 경우 늘어난 기간 만큼 반드시 연장 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도에 전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 2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열린 2018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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