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금산분리 삼성만 걸림돌..스스로 해법 제시해야"

[퓨쳐스포럼]"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관리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은 마지막에 해야"
"삼성,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 등록 2017-09-08 오전 5:30:00

    수정 2017-09-08 오전 8:00:26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대기업집단시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은행을 논외로 치면 사실상 비(非) 은행권 금산분리 규제가 필요한 유일한 대기업은 삼성 하나뿐입니다. 삼성그룹 스스로가 해법을 고민해서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서두로 던진 말이다.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은 금융업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위상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자산 총계가 10조원 이상인 금융복합그룹은 삼성·한화·미래·교보 등 10개뿐이고, 이들 10개 그룹의 금융 계열사 자본 총계 중에서 삼성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2위인 한화는 금산분리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대한생명을 인수하다 보니 이미 금산분리 규제가 체계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 그룹이 개별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추가로 강화하는 문제는 해법이 될까. 국회에서는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권 방어 목적 이외도 의결권 남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한도를 더욱 좁히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비금융 상장 계열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경우에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총수 일가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한해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금융이나 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5%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가 중요하지만 삼성그룹 하나만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를 더 세게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삼성그룹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다른 그룹이 치러야 할 비용은 상당히 크다”면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강화안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과 다른 결을 보였다. 정작 삼성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전체 금융산업 발전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역시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출범할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으로 그룹 내 금융계열사를 하나로 묶어 그룹단위로 관리·규제하고, 삼성의 변화를 지켜본 다음에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공정위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행위규범을 만들면 상당 부분 금산분리 문제가 해결된다”며 “한계가 있다면 마지막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가는 방식이 옳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비은행권 금산분리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금산분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스스로 해법을 찾아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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