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날 회의는 사안에 쏠린 이목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오후 3시부터 8시간 이상 연속 진행됐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문 하사가 운전하던 SUV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이 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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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은 문 하사가 당시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리적으로 기소 요건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및 공군본부 군사경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 수사 경위와 증거확보 부실 정황 등을 수사심의위에 보고했으며, 보완 수사를 통해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방부장관이 제정한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되며, 18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출석했다. 피해자 유족측 등 사건 관련자들도 참여해 직접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주요 사항을 수사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진행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