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정부 인증받는다…가점·표창 등 혜택

교육부·고용부, 우수기관 인증 진행
작년까지 1588개 기관 인증 받아
  • 등록 2023-03-29 오전 6:00:00

    수정 2023-03-2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우수기관으로 정부 인증을 받을 경우 가점·표창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9일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Best HRD)을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2006년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에게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 658개, 민간 930개 등 총 1588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은 3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게 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민간부문은 조달청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고용지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공부문은 최우수인증기관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고용노동부는 민간부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을 인증하게 된다. 이윤홍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급변하는 업무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며 “육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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