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히자 신용대출 곁눈질 8ㆍ2대책 본격화 후 대출 급증세

23일 이후 신용대출 6배 늘어
주담대는 22일까지 늘다 급감
금리 높아 가계빚 질 저하 우려
당국 부채대책 발표 앞두고 고심
  • 등록 2017-09-01 오전 6:00:00

    수정 2017-09-01 오전 8:10:10

일평균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규제에 막힌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대출이 이처럼 늘면서 편법대출 논란, 신용대출 급증에 따른 가계빚 질 저하 등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이후 주담대 줄고 신용대출 증가

31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9일 기준 386조8769억원으로 이달 들어 1조9000억원 가량 늘었다. 신용대출은 1조3300억원 정도 증가했다.

한 달 전체로 보면 주담대가 더 많이 늘었지만, 8.2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된 23일 전후로 보면 추이가 뚜렷하게 엇갈린다. 대책발표 다음날인 8월3일부터 22일까지 은행권 주담대 일평균 대출액은 1733억원 늘어난 반면 23일부터 29일까지는 676억원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은 23일 이후 3379억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29일 기준 99조6991억원으로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비해 9846억원 늘었다. 3일부터 22일까지 일평균 308억원 증가했지만 23일부터 29일까지는 일평균 1969억원 늘어 그야말로 급증세를 보였다.

8.2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서울, 세종, 과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8.2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인 3일부터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2일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LTV와 DTI 40%를 적용하는 과도기였다. 이후 23일부터는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담대를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 40%로 적용했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주담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한 주택 구매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심사할 때 자금의 용도가 주택구입일 경우 승인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기재한 후 시간차를 두고 주택을 구입하면 가능하다. 또 마이너스통장으로 한도를 미리 받아놓고 그 안에서 돈을 빌려 주택구입자금으로 쓸 경우 걸러내기 쉽지 않다.

가계빚 질 악화 우려

실제 8.2 대책 발표 후 초기에는 일부 은행 창구에서 주담대를 신청하기 한 달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받아놓을 것을 권하는 등 편법대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최근 이같은 기미를 포착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한도가 줄어든 주담대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편법대출을 받을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늘어 골치 아픈데 신용대출이 가파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빚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대출은 담보가 있는 주담대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높다. 은행이 충당금을 더 쌓는 이유다.

또 금융당국의 점검으로 편법대출임이 드러났을 경우 리스크가 상당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용대출 기한이 상실되기 때문에 갚지 않으면 연체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가급적 편법대출은 생각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금리가 주담대 보다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6대 은행의 일시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12~3.92% 수준이지만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74~4.36%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사정이 어려워지면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통화완화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올 들어서 몇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한계차주로 몰릴 여지가 크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놔야 하는 정부의 머릿속도 복잡하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께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대출의 범위를 기존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최근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를 어떻게 봐야할 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DSR이 도입되면 대출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도 어느정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신용대출까지 막으면 돈 필요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규제로 인해 당장 신용대출을 당겨 써서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 어느정도 버퍼(완충장치)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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