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부동산 분쟁.. "조정 신청으로 한방에 해결했어요"

건축분쟁 연평균 2000건 발생…소송 4년간 2300건 비용 260억
국토부, 국민 권익 보호 강화 위해 5월부터 분쟁조정 컨설팅 제도 시행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등록 2017-10-25 오전 5:30:00

    수정 2017-10-25 오전 5:30:00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들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흡출기 주변 누수 관련 분쟁조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서울에 사는 A씨는 본인 거주 오피스텔 바로 옆에서 새 건축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오피스텔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은 물론 연일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공업체 측에 보수와 보상을 요구했다. A씨와 시공업체는 B구청에 민원을 넣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업체 선정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입찰 조건 및 업체 선정 방식을 조정받았고 결과보고서 진단 결과를 근거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2. 경북지역의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던 C씨는 동대표에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부당성, 해임투표 절차의 흠결을 사유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협의 의사가 전혀 없어 고소·고발 절차까지 진행하던 중 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사관들이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을 설득해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3. 울산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에 거주하던 D씨는 작년 10월 옥상 누수로 벽지와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폈다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는 붙박이장 곰팡이는 환기가 안돼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상 불가 입장을 전했다. 박씨는 중앙분쟁조정위에 사례를 접수했고 위원회는 붙박이장 곰팡이 원인이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붙박이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합의안대로 조정이 이뤄졌다.

건물 신축은 물론 공동주택 생활 과정 등에서 각종 민원과 분쟁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운영 중인 분야별 조정기구를 미리 알아두고 활용하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건축 분쟁·민원 건수 갈수록 늘어…소송비용도 껑충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건축행위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구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있다. 건축 관련 각종 분쟁과 소송은 최근 건설 공사가 늘면서 연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따로 설치·운영하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일원화해 2015년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통합했고 전문성을 감안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건축설계, 시공 및 법률 관련 분야 교수,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위원 15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출범 첫해 접수된 사건은 38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5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9월까지 89건으로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00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과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출범한 2015년부터 국민의 관심과 공단 임직원들의 노력이 합쳐져 분쟁조정 성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많은 갈등과 그보다 더 많은 분쟁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접수되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작년에만 3만 5000여건에 달했다. 단순 민원을 넘어 소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300여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만 연 260억원 정도다. 누수, 층간 소음,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리소 운영, 단지 내 공사·용역 등이 주요 분쟁 유형으로 꼽힌다.

조정 접수 절차 쉽고 비용도 저렴

전국 지자체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상 발생한 분쟁들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상시조직이 아닌데다 홍보도 미흡해 성과는 그리 좋지 않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조직으로 두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분쟁조정 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조정까지 가기 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이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접수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제든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든든한 방패막이다.

건축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 상황, 조정받고자 하는 사항, 피해 입증 자료 등을 작성해 경남 진주시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비용은 없다.

공동주택 관리상 분쟁이 발생했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 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해도 된다.

박용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수수료 1만원만 내면 한 달 안에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며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해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 밖에도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제도로 주택 분야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를, 교통 분야로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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