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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북지역의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던 C씨는 동대표에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부당성, 해임투표 절차의 흠결을 사유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협의 의사가 전혀 없어 고소·고발 절차까지 진행하던 중 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사관들이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을 설득해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3. 울산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에 거주하던 D씨는 작년 10월 옥상 누수로 벽지와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폈다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는 붙박이장 곰팡이는 환기가 안돼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상 불가 입장을 전했다. 박씨는 중앙분쟁조정위에 사례를 접수했고 위원회는 붙박이장 곰팡이 원인이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붙박이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합의안대로 조정이 이뤄졌다.
건물 신축은 물론 공동주택 생활 과정 등에서 각종 민원과 분쟁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 운영 중인 분야별 조정기구를 미리 알아두고 활용하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건축 분쟁·민원 건수 갈수록 늘어…소송비용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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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과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출범한 2015년부터 국민의 관심과 공단 임직원들의 노력이 합쳐져 분쟁조정 성과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많은 갈등과 그보다 더 많은 분쟁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접수되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작년에만 3만 5000여건에 달했다. 단순 민원을 넘어 소송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300여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만 연 260억원 정도다. 누수, 층간 소음,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리소 운영, 단지 내 공사·용역 등이 주요 분쟁 유형으로 꼽힌다.
조정 접수 절차 쉽고 비용도 저렴
전국 지자체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상 발생한 분쟁들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상시조직이 아닌데다 홍보도 미흡해 성과는 그리 좋지 않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시조직으로 두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분쟁조정 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조정까지 가기 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건축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 상황, 조정받고자 하는 사항, 피해 입증 자료 등을 작성해 경남 진주시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비용은 없다.
공동주택 관리상 분쟁이 발생했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 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해도 된다.
박용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수수료 1만원만 내면 한 달 안에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며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해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 밖에도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제도로 주택 분야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를, 교통 분야로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