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투기 수사'에 식은땀 흘리는 혁신도시

세종시 특별공급 불법전매 수사..혁신도시로 번질지 관심
부산 대연혁신도시 2년여동안 1억 3500만원 껑충
일선 공인중개업소 "혁신도시로 번지면 후폭풍 클 것"
전문가들 "전매제한 짧고 복등기 많아 수사 난항" 예상도
  • 등록 2016-05-16 오전 5:30:00

    수정 2016-05-16 오전 5:30:00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에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에 나서면서 세종시를 겨눈 수사의 칼날이 혁신도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않다. 부산 대연혁신도시에 들어선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에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에 나서면서 전국에 흩어진 10개 지방혁신도시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세종시에 겨눈 분양권 투기 수사의 칼날이 혁신 도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다. 공기업 이전 호재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에 웃돈이 붙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싸게 분양받은 특별 공급 물량을 되팔아 차익을 챙긴 전례도 있어 대대적인 불법전매 수사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데다 분양권을 사고팔 때 이중 계약서를 따로 쓰는 ‘복등기’ 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로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경남 진주 △경북 김천 △전남 나주 △전북 전주 △부산 △울산 △제주 △대구 등 10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총 6만 4409가구로 공기업 이전기관 종사자에 특별공급된 물량은 8445가구(13.1%)에 이른다.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는 혁신도시 내 아파트 불법전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거지로 조성된 대연혁신도시가 대표적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부산 대연 혁신도시에 분양한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전용 59~163㎡ 2304가구) 아파트 전용 59.99㎡형은 입주 직후인 2013년 10월 2억 5000만원에서 이달 현재 3억 8500만원으로 2년 반 만에 1억 3500만원 올랐다. 부산구 대연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호재에 아파트 값이 입주 시작 1년 만에 8000만원 가까이 올랐다”며 “시중보다 싸게 받은 특별공급 물량을 팔았다면 더 많은 돈을 챙긴 셈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7666명의 11.3%인 863명이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당첨 받은 뒤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50명(75.3%)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아파트 불법 투기수사가 전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는 각 지방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분양 계약 및 불법 전매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방혁신도시에 불법전매 현황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현황을 파악해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혁신도시는 전매제한이 1년으로 세종시(3년)보다 짧은데다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복등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분양권 불법 전매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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