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육아]불법주차·과속질주에 몸살…아동 교통사고 59% '어린이공원' 주변

작은육아 4부 '키즈카페부터 유아 사교육까지'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에 포함 안 돼
보호자 79% "애 내놓기 불안해"
과속방지턱·단속카메라 설치해야
  • 등록 2017-10-10 오전 6:30:44

    수정 2017-10-10 오전 8:06:03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어린이공원 근처에 영업용 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아이 혼자 다녔다간 하마터면 크게 다칠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 서울 종로구에 사는 이모(36·여)씨는 7살 딸 아이와 며칠 전 집 근처 어린이공원을 찾았다가 빠른 속도로 질주해 눈 앞을 지나가는 차량 탓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감속 표지판이나 주의 안내문조차 없어 보호자가 곁에 없다면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있겠다 싶었다”고 돌이켰다.

부주의 운전에 불법주차로 신음하는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도서관 등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 초등학교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스쿨 존에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시속 30㎞ 이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도서관은 스쿨 존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종로구, 중구 등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도서관을 돌아보며 취재한 결과 과속 금지 등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구에 위치한 3400㎡(1000평) 규모의 묵정어린이공원 주변에는 차량 10여대와 배달 오토바이 20여대가 어지럽게 주차돼 있었다. 출입구 4곳 중 2곳은 불법 주차한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통행이 어려웠다.

공원 주변에는 일방통행 및 주차금지 표시만 있을 뿐 속도제한 등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표지판은 보이지 않았다. 인근 지역에 인쇄소가 밀집한 이곳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히 오갔고 일부 운전자들은 일방통행 표시마저 무시한 채 내달렸다.

인근에 있는 1890㎡(570여평)규모의 인현어린이공원 주변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화물을 실은 용달차 등 영업용 차량들이 공원 주변에 줄지어 불법주차해 통행을 방해했다.

5살 자녀를 둔 이모(35·여)씨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마치면 매일 찾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니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중구 한 어린이공원 근처에 불법 주정차 한 영업용 차량들. (사진=권오석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중 60% ‘어린이공원’서 발생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지역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8192건으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했다.

또 어린이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호자 306명 중 79.1%, 어린이 105명 중 50%가 어린이공원 주변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70%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주정차 카메라 △신호·속도 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 개정 뿐 아니라 안전 교육과 전반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어린이공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보호구역 지정은 물론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에게 평소 안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뿐아니라 온 가족이 찾는 곳”이라며 “교통 안전 뿐만 아니라 인근 유해시설을 정리하고 음주 및 흡연 문제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눈물 참다 결국..
  • Woo~앙!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