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부동산)물딱지·조개딱지 주의보

  • 등록 2009-05-22 오전 8:20:17

    수정 2009-05-22 오전 8:20:1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9000만원에`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이나 도심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기획부동산 광고입니다. 솔깃해서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그 실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9000만원의 실체는 다름 아닌 입주권 즉 속칭 `딱지`입니다.

딱지는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 보상책으로 주는 권리입니다. 즉 단독택지 분양권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특별 입주권을 말합니다.

딱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택지지구 예정지역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상가 용지를 해당 주민에게 특별한 가격에 우선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도 딱지의 일종입니다.

조개딱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 인천광역시는 송도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어민 1200여명에게 토지 우선매입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조개딱지로는 송도신도시 내 준주거용지 165㎡(50평)를 우선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딱지의 최대 매력은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나 상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딱지는 원주민들에게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는 원가에, 상가용지는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금액에 공급됩니다.

조개딱지의 경우에도 감정가의 80%선에서 땅을 매입한 뒤 땅값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어민에게 부여된 바 있습니다.

별다른 경쟁 없이 알짜 아파트나 상가를 살 수 있다는 점도 딱지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위례신도시와 같은 인기 지역은 일반 분양으로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원주민이 확보해 둔 입주권을 사면 일반분양을 통하지 않고도 위례신도시에 입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딱지 거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고스란히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이주자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원주민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공람공고일이 2006년 1월로 최소한 2005년 1월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에서 나온 매물 중에는 2005년 1월 이후 가옥, 상가 등이 많습니다.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를 두고 속칭 물딱지라고 합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입주권이 부여된 딱지인지를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설령 입주권이 확보된 딱지라고 해도 원주민이 이를 2~3명에게 동시에 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입주 당시 한 아파트를 두고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상가 딱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우선분양권은 상가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는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딱지를 판 사람이 나중에 상가용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이중 매매할 경우 손해는 딱지를 산 사람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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