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성실 신고 확인대상자의 절세 방법

  • 등록 2017-06-10 오전 6:00:00

    수정 2017-06-10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6월은 성실신고 확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도소매업 등 은 20억 이상, 제조 숙박 음식 및 출판 영상 등 업종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서비스업이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 공동사업자도 단독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출로 판단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가산세가 있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 하는 경우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며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등의 혜택도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가공경비나 업무관련 없는 경비 등에 대해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성실신고 사업자의 절세와 세무 관리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대비 지출과 더불어 통장관리가 중요하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서 50%의 과태료가 있으므로 누락부분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용 계좌 등의 통장은 매출 금액과 같이 일치 여부를 확인하므로 통장 관리에도 유의 하여야 한다.

최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신고소득에 비하여 재산증가가 많거나 카드사용 내용이 소득보다 많아 과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사후검증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경비의 관리는 중점 확인 대상이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이 없는 경비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비용으로 쓸 수 없다. 이러한 경비중 매입금액 대비 정규 증명(세금계산서 등) 수취 여부 가 중요하다. 그리고 각 비용별로 다음의 사항은 유의해야 한다.

인건비의 경우 가공 인건비의 사용여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가족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타당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군복무중인 자나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확인대상이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를 신고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면, 개인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접대비나 여비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법인 전환을 고려하자

최근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사업자는 투명한 세무 관리를 요구받게 된다. 매출등이 투명한 세무 관리가 목적이라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물론 병의원이나 전문직 등은 법인에 대한 요건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소매나 음식 기타 서비스 등의 경우는 법인세율이 비교적 개인보다 낮은 점과 대표자 개인의 인건비가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인사업자가 사업의 운영 세금 부담면 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세무 세무조사 대상자로서의 위험성,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 비교적 부담이 큰 면에서도 법인전환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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