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기업인수 및 합병(M&A)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을 위해 교환사채 등 `산금채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연관된 기업까지 확대하고 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금감위와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상정할 9개 금융관련법안을 논의,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