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밝히는 `비리 변호사` 급증

이유영 변호사,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 133건 유형별 공개
  • 등록 2005-02-27 오후 8:31:47

    수정 2005-02-27 오후 8:31:47

[edaily 조용철기자]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의 윤리를 강조하며 지난 10여년간 발생했던 변호사들의 비리를 사안별로 분류한 뒤 이를 낱낱이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유영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지인 `인권과 정의`에서 `변호사의 윤리`라는 글을 통해 변호사 주요 징계사례 133건을 유형별로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회칙준수의무 위반 ▲이중사무소 개설한 회칙위반 ▲사건유치금지의무 위반 ▲주선업자 이용금지의무 위반 ▲상대방 비방금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수임금지·수임제한 의무 위반 ▲적정보수에 관한 규칙 위반 등 징계사례를 사안별로 세분화했다. 이 변호사의 따르면 모 변호사는 지난 98년 판사들에게 42회에 걸쳐 `명절 떡값` 및 휴가비 등으로 총 870만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00년 형사사건을 수임한 A, B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각각 판·검사 로비용으로 2000만원, 3500만원을 각각 받았다가 적발되기까지 했다. 검사활동을 하다가 퇴직한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검사 재직 중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고인을 사건을 맡았던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으며 어떤 변호사의 경우 강간사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수임하고 같은 사건 가해자의 형사사건 변호도 함께 맡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고질적인 브로커 결탁 변호사들의 로비대상은 판·검사 뿐 아니라 검찰·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았던 경우도 수차례 적발됐으며 이경우 이들에게 통상 수임료의 20~30%를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무직원을 채용해 경찰이나 병원에 파견한 후 교통사고·폭력 사건 등의 가해자·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받아오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의 결탁은 이미 고질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8년 한 변호사의 경우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뒤 사무직원에게 급여 지급, 소송서류 제출, 소송 상대방과 합의 등 법률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주고 수임료의 30%를 받아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접견하기만 하는 `집사 변호사`의 경우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담배 등을 반입해주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0년 모 변호사의 경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피조사자들의 진술내용을 예상문제로 만들어 이를 토대로 `예행연습`까지 시키면서 허위증언을 유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어떤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맡아 손해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뤄오다가 의뢰인이 대한변협에 진정을 해오자 약정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례도 수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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