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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은 다르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2021년부터 모든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인(in)앱 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놓은 논리 중 하나가 ‘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은 다르다’는 것이다.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어제(29일) 한국 기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오해가 있는데 구글플레이는 결제시스템이고 결제수단에는 신용카드,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이 있다”면서 “(우리는)결제수단을 제한하지 않아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페이코든 모두 사용 가능하다. (개발사들이)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개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앱 결제를 하면)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일 에코시스템에서 결제할 수 있어 보안과 신뢰성이 좋아진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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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제한 설명 못해
하지만, 구글플레이 앱 내에서만 결제를 강제하면(기존 결제시스템을 삭제하게 만들면),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았던 네이버웹툰 결제 시 사용할 수 있었던 쿠키 결제나 네이버페이 결제 등은 못쓰게 될 수 있다. 개발 가능의 영역과 실제 사용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구글은 내년 1월 20일이후 적용되는 정책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에서 앱과 다운로드 항목에 요금을 청구하려는 개발자는 결제수단으로 구글플레이(자사)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결제시스템과 결제수단은 ‘개념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구글플레이의 결제수단과 결제시스템을 동일하게 만든 셈이다. 개발사들은 결제수단 선택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앱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 국내 1위 음악 서비스인 멜론(30일권·스트리밍플러스 상품)은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결제하면 1만2540원이나 애플스토어에선 1만5000원으로 애플이 비싼데, 이는 애플은 이미 30% 수수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이 애플을 따라 하면 멜론 가격이 1만5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구글은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구글코리아는 이데일리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결제수단의 제한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또 “가격정책은 개발사들의 선택사항이어서 존중한다”며 “구글플레이는 (한국 개발사에게 1억달러(1150억원)을 투자하는)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한 대고객 할인 이벤트를 일년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30% 수수료 인하 가능성도 일축
처음부터 폐쇄형 운영체제(OS)를 고집해 온 애플과 달리, 개방형 OS임을 자랑하며 한국의 개발사들과 함께 성장한 구글이기에 인앱 결제를 강제해도 수수료는 애플의 30%보다 낮게 책정할 순 없을까.
이미 구글에 30% 수수료를 내는 국내 중소 게임사들은 30%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으로 수수료율을 제한해달라는 말까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수수료 가격인하 여부를 물으니 이메일을 통해 “개발자들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하는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글이)개발자들이 수십억 명의 유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플랫폼과 앱 마켓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구글플레이의 수수료는 플랫폼 개발에 재투자 된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