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스포츠업체, 北축구대표팀 후원"…대북제재 위반 소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의거
  • 등록 2024-01-27 오전 10:11:38

    수정 2024-01-27 오전 10:30:2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중국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랑체육회사’는 지난 24일 후난성 러우디시 문화관광체육국 회의실에서 북한 축구협회와 협약식을 하고 북한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자(스폰서)가 됐다. 이 회사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인랑체육회사’ 로고와 왼쪽에 ‘인공기’가 박힌 유니폼이 눈에 띈다. 또 ‘조선국가축구종목팀 기재후원’이란 문구를 배경으로 관련 인사들이 서서 우호의 상징인 풍산개 두 마리가 그려진 그림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협약식에는 신용철 북한 축구협회 사무총장, 장롄바오 후난성 체육국 부국장, 양웨이 부부장 등 당국자들은 물론 왕하이빙 인랑스포츠 회장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는 모두 북중 축구 미래협력의 여지가 넓다면서 이번 협력을 계기로 다층적 축구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해 북중 축구협력의 새로운 장을 함께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금 160만 달러(한화 21억원) 규모의 소규모 기업인 인랑체육회사는 향후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북한 축구대표팀에 단체복을 공급해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앞서 이전에도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은 각종 스포츠용품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 이탈리아 휠라·미국 아디다스·중국 차이나 홍싱 스포츠·이탈리아 레게아 등의 로고가 담긴 단체복을 입고 국제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영향으로 2019 아시안컵 대회부터는 로고가 없는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참가해 왔기에 이번 업무협약은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과거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스포츠 장비는 북한으로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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