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는 아버지로부터 수백평의 농지를 상속 받았고, 이에 따른 상속세가 3억원이 넘는다. 이상속 씨는 농지 일부를 팔아 상속세를 마련하려 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농지가 팔리지 않았다.
이 경우 이상속 씨는 현금 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을까?
상속세, 물납도 가능해
물납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일 이상이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인 예·적금을 초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법정 신고기한이나 결정 통지에 의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물납은 상속받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채, 수익증권, 비상장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속 씨는 상속재산 중 대다수가 농지이기 때문에, 물납을 원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을 해 현금 대신 물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