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28일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때는 1만5000원, 인식표를 부착할 때는 1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해 등록할 때는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선 매년 1만6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해 시민 불편, 동물구조 비용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 등을 관리하게 돼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