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위, 오늘 보유세 회의..증세 윤곽 잡힌다

보유세 초안 가다듬고 공개 일정 결정
21일 토론회서 보유세 초안 공개할듯
'선거 압승' 여당 개정안 반영될 수도
여당안, '27만명-年 3조 증세' 담겨
기재부, 빠르면 내달 세법 개정안 발표
  • 등록 2018-06-14 오전 6:57:45

    수정 2018-06-14 오전 6:57:45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해찬 의원이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자 박수를 치고 있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당선됐다. 의석 수가 민주당은 130석으로 늘었고 한국당은 112석으로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증세 관련 일정을 결정하는 회의가 14일 열린다. 보유세 증세 윤곽을 가다듬고 초안을 공개하는 토론회 일정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선거·재보선에서 압승한 여당의 개정안이 반영되면 20여만명에게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가 이뤄진다. 여권 측은 주택 관련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증세 반대 입장이어서 보유세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지방선거 직후 보유세 토론회

1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소재 특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논의가 정리되면 토론회 관련 사항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유세 관련 마지막 회의를 한 뒤 1주일 뒤인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초안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토론회는 발제자가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발제안에는 지난 4월 출범한 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이 2개월여 동안 매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든 안이다.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주로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 시나리오들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포함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 3가지 변수를 조합할 경우 연간 조 단위까지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제시한 20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가 연간 8조100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재산세까지 손대면 보유세가 연간 최대 26조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의 연도별 세수 효과.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연간 3조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26만6970명에게 연간 2조9837억원(2016년 기준)의 증세가 이뤄진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4조502억원의 증세가 이뤄져 5년간 20조251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유세 증세 방안과 관련해 “공시지가 또는 공정가격을 수정, 세율 인상, 다주택자 또는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조합이 있다”며 “필요하면 올해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개편 자체를 반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무작정 보유세를 올리면 후유증이 크다”며 “부동산 폭락, 조세 전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빠르면 내달 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재산세, 종부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땅에도 재산세·종부세가 붙는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예산 및 조세소위원회로 구성돼 조세, 재정 관련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재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세수효과는 모두 2016년을 기준으로 했다. 현행 세수효과는 2016년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을 표기한 것으로 징수액(1조2939억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개정안을 낸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2016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안의 2019~2023년 연평균 세수는 4조502억원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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