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②

취득세 실질과세…사실상 취득시, 신고가액 기준
취득 유형에 따라 원시취득·승계취득·간주취득
6월부터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강화…생애최초 1.5억 이하 면제
  • 등록 2021-04-24 오전 10:59:12

    수정 2021-04-24 오전 10:59:1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취득세는 주택 외에도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물론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취득세는 실질과세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실제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시기가 중요할 텐데요. 취득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취득 유형에는 크게 3가지입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 인데요. 원시취득은 말그대로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 해당하구요. 승계취득은 실제로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유상승계와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무상승계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는 등의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지만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이 있습니다.

신축의 경우 보편적으로 건축사용인가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유상승계는 통상적으로 잔금지급일, 무상승계는 상속·유증개시일, 간주취득은 변경행위를 통해 가액이 증가한 시점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속일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이 강화되는데요. 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자)과 법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취득세율 12%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소득 7000만원 이하)에게는 올해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시 면제되고, 1.5억원~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은 취득세가 50%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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