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추락사고 관련 운전자 전원 사법처리”

  • 등록 2010-07-04 오후 9:39:44

    수정 2010-07-04 오후 9:39:44

[노컷뉴스 제공] 인천대교 버스추락사고 관련 운전자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4일 현장합동조사를 벌인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사고버스의 사고당시 속력은 100.2Km(도로교통공단 추정)였다”면서 “사고 관련차량 운전자 3명에 대해 전원 형사입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고속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 김 모(46)씨는 차량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고속도로로 진입해 운행한 과실과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화물차량 운전자 정 모(32)씨는 과실은 인정되나 사망사고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사고버스에서 찾아낸 타고메타(운행기록장치)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의 높이와 재질, 강도 등에 대한 적정성 수사를 하고 있다.

4일 있은 현장합동조사는 버스 운전자를 제외한 사고관련 운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인천대교(주) 합동으로 사고당시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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