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나가있어 유증 청약 못했다면

  • 등록 2012-10-10 오전 9:11:43

    수정 2012-10-10 오전 9:11:4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돈 거래가 수반되는 증권투자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데일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과 공동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사례를 통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편집자]

‘개인투자자 홍길동 씨. 그는 지난 2월 A 종목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무렵 A 기업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고, 홍 씨에게 4004주가 배정됐다. 홍 씨는 甲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유증 배정분에 대한 청약 예약을 했지만, 클릭 실수로 바로 취소됐다. 홍 씨는 이를 청약 예약을 두 번 한 것으로 착각, 甲 증권에 전화를 걸어 예약 결과에 대해 문의를 했다. 이에 증권사 직원 乙은 “2회 청약 예약을 했지만, 그 중 1회는 취소돼 청약 예약 신청이 정상 처리됐다”고 잘못 안내했다. 결국, 홍 씨는 청약 마감일을 넘긴 시점에서 청약되지 않았음을 인식했고, 甲 증권에 잘못된 안내에 대해 항의하며, 청약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甲 증권은 예탁결제원의 협조를 받아 추가 청약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홍 씨에게 청약 의사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하고자 5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시 외국 체류 중이었던 홍 씨와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청약이 안 됐다. 그 후 A 종목은 유상증자 이후 추가상장일 종가기준으로 배정가 대비 약 700원이 상승했다. 결국, 홍 씨는 약 3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甲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문) 홍길동은 증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증권사 직원 乙이 취소된 예약 신청을 정상 처리됐다고 잘못 안내한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 홍길동은 원하는 청약을 못했을 뿐 금전적 손해를 보지는 않았잖아요?

답) 관련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홍길동이 입은 손해는 정상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신청했다면 취득했을 유상증자분(4004주)입니다. 손해액은 유상증자의 발행가격과 실제 추가 상장된 날의 종가의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신주의 추가 상장일 종가가 배정가보다 약 700원 상승했기 때문에 300만원(유상증자분 * 차액)규모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문) 증권사는 추가 청약 조치를 위해 노력했고, 청약 확인을 위해 50여차례나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30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답) 홍길동의 과실과 증권사의 추가청약 조치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해 증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금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금액 가운데 고객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권사가 홍길동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수락해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문) 홍길동의 과실은 무엇인가요?

답) 청약이 유효하게 완결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무가 있음에도 미리 청약대금만을 입금한 후 청약 완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관련해서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전에 3차례에 걸쳐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부당권유, 일임매매와 같은 전통적인 분쟁 이외에도 최근 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특정 기능에 대한 고객의 이해 부족 및 직원의 안내 오류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 서비스 기능과 관련한 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투자자 역시 이용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비스 이용 후에는 이용 내역을 꼼꼼히 재확인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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