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자료)재건축시장 안정대책

  • 등록 2003-09-05 오전 9:34:04

    수정 2003-09-05 오전 9:34:04

[edaily 양효석기자] <소형주택건설 의무화 관련> 1. 국민주택규모비율을 60%로 정한 이유는? □ 서울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비율이 평균 73%(재건축사업에서는 약 80%)인 점을 감안한 것이며 - 신도시를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에서도 국민주택규모를 6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것도 고려함 2.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 주택가격을 주로 견인하는 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임 3.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단지는 집값이 오히려 오르지 않겠나? □ 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 전에 기대이익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는 기존주택과 유사한 상승추세를 보임 -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추진위원회 또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므로 이번 조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소형규모 비율 확대를 통하여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하나,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가? □ 강남구·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가 재건축사업시 국민주택규모를 최소 70% 이상 건설하고 있어 재건축이 위축되지 않음 □ 강남지역도 소형평형 비율을 확대하면 - 일반분양분이 증가되어 조합원의 실부담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재건축이 촉진될 수 있음 ※ 1 : 1 로 재건축하는 경우 거액(최소 2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함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관련> 5.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의 위헌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지?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및 학계에 대하여 폭넓은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며, -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는 헌법상 허용되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음 6. 재건축조합 양도금지는 사실상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 이루어지므로 재산권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 금번조치는 재건축이 집중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투기과열 현상을 차단하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 금년 7.1일부터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지위 양도 역시 금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금번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7. 공공목적을 위한 재산권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재산권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 금번 조치는 투기억제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만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이라 하더라도 직장변경·상속·해외이주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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