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 유통책에 구속영장 신청

강남경찰서, 지난 28일 유통책 등 사범 6명 검거
29일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 4명에게 구속영장 신청
숨진 20대 손님에게 마약 판매한 혐의 받아
  • 등록 2022-07-29 오전 9:10:18

    수정 2022-07-29 오전 9:10:1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 마약 공급책 등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추정 물질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등 총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적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전날 유흥업소 마약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숨진 손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유통책을 특정했고 총 6명의 사범을 검거했고, 이날에는 이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했다.

이 50대 남성은 숨진 20대 남성에게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는 등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30대 여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를 포함한 종업원 2명, B씨를 포함한 손님 4명으로 총 6명의 인원이 함께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 물질을 발견했고,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숨진 이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나머지 동석자들의 마약류 소변 정밀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했다. 이후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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