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직하는 35세 청년도 세금 전액 면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도 근로장려금 혜택
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2-01-06 오전 10:30:00

    수정 2012-01-06 오전 9:59:1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35세 청년도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2013년말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만 15세 이상~29세 이하로 정하되,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일하는 빈곤층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된다. 전통시장 물품구입에 대한 소득공제(30%) 중 전통시장 내 위치한 기업형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물품은 제외된다.

산부인과 병원에 부설되지 않은 산후조리원도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애완동물 진료용역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다시 면세로 전환된다.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확대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40%를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받는 근로자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된다. 전세자금 소득공제 요건과 같아지는 것이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소는 50마리까지, 돼지는 700마리까지 농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200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또 연근해나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도 적용된다.

한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탈세의혹이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과태료 납부금액의 2~5%)까지 포상금이 신설된다.

내년 시행예정인 체납세금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제도는 1인당 체납세금 1억원 이상 또는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세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의 최대 25%가 수수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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