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소득 25%넘는 주거비 보조해야"-KDI

"주거비에 임대료·보증금 함께 고려해야"
"수도권 민간임대주택에 우선 시행 바람직"
  • 등록 2007-01-18 오후 12:00:00

    수정 2007-0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주택 바우처(voucher)와 관련, 정부가 소득의 25%를 넘는 주거비용에 대해 보조해줘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했다.

주택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일종의 쿠폰인 보증금 증서를 지급해 저소득층에게 전·월셋값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KDI의 연구결과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바우처를 통한 임대료 보조는 선진국 사례처럼 소득에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구체적으로 "주거비용 가운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바우처 금액으로 보조하는 방법을 하나의 예로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인 A씨의 한 달 소득이 120만원이고 집 임대료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의 25% 수준인 30만원은 본인이 직접 내고 나머지 40만원은 정부가 쿠폰으로 A씨에게 지급하거나 70만원을 모두 낸 뒤 쿠폰을 받아 환급받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되는 주거비용을 산정할 때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 액수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이어 "주택 바우처 제도는 당분간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보완수단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적, 안정적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기존 생활권 유지를 원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바우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선 시행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등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뒤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와 임대주택정책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분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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